‘치협서 인증’ 사용 안돼 … 이미 시정요구 받고 사실상 폐기된 정책
실무추진 외부업체, 지난 회장선거서 최남섭 캠프 기획사로 알려져

그동안 최남섭 집행부가 주력사업으로 추진했던 ‘우리동네 좋은치과’가 지난 3월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거절을 최종적으로 통보받았다. 반면 유디치과의 ‘우리동네 유디치과’는 상표등록이 결정됐다.

이 같은 내용이 본지의 단독보도로 알려지자, 최남섭 집행부는 기관지를 통해 ‘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용에 문제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변리사의 의견을 받아 ‘우리동네 좋은치과 문구는 식별력이 없다’는 내용이 그 근거였다.

식별력이 없는 일반명사로는 상표등록이 이루어져도 등록자가 상표권 침해로 문제제기를 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얼핏 들으면 일리가 있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대로라면 상표권 자체가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유디와 치협은 왜 상표권 등록을 놓고 서로 경쟁을 했는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결과적으로 유디한테 밀렸지만 당시 치협의 상표권 출원은 유디가 ‘우리동네 유디치과’라는 유사상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던가.

그렇다보니 이제 와서 ‘우리동네’라는 명칭이 일반명사이므로 상표등록의 의미가 없다는 주장은 상표등록에 실패한 치협의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상표등록을 마친 유디의 입장은 명확하다. 유디 관계자는 “상표권 침해에 대해선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약 치협이 상표권 침해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자신한다면 애꿎은 회원들을 앞세우지 말고 담당이사들이 자신의 치과에서 표방 해보라”고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은 담당이사들이 상표권 침해를 한다면 소송을 통해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유디의 상표등록 문제 이외에도 개원가에서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표방하기는 어렵다. 치협은 이미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소지로 시정요구를 받고, 이를 수용하여 치과의사 실명제로 내용을 바꾸었다.

이런 마당에 과거 우리동네 좋은치과 인증을 받은 수백명의 치과의사들에게 ‘사용해도 문제없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다. 만약 재판결과에 관계없이 송사에 휘말리는 개원의가 있다면 그 자체로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도 ‘우리동네 좋은치과’ 정책이 복지부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 치협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수개월 전 주무이사가 ‘시정명령 받은 게 맞다’고 사석에서 인정한 바 있다. 복지부 또한 수차례에 걸쳐 ‘치협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최남섭 회장만 ‘아니다’라고 우기는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최남섭 집행부의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사실상 폐기된 정책이다. 이미 치과의사 실명제로 바뀌었다. 이런 저런 이유로 폐기된 정책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항변하는 담당임원들의 자세는 회원들에 대한 예의가 결코 아니다.

박영채, 이정욱 이사는 기관지 보도를 통해 ‘앞으로도 중단 없는 추진’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묻고 싶다. 중단 없는 추진의 대상이 우리동네 좋은치과인지, 아니면 치과의사 실명제라는 말인지 헷갈리지 않게 명확히 밝히는 게 마땅하다. 또한 이미 치협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치과에서 “치협서 ‘우리동네 좋은치과’로 인증 받았다”고 환자들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인지 궁금하다. 이젠 모호한 표현으로 회피에만 급급해야 할 시점은 지났다.

차라리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대에 맞는 좋은 정책을 새롭게 추진하는 게 더 이상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로 무리하게 주장을 펼치다가 그 덫에서 빠져나오기가 더 어렵게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일부에선 최남섭 집행부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추진과정과 관련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근에는 이 정책의 실무추진을 맡았던 외부업체가 지난 치협 회장선거 과정서 최남섭 후보 캠프의 기획사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자칫 지난 선거에 대한 ‘보은정책’ 아니냐는 의혹이나 오해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러한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명확한 정리가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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