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건강보험 적용 확대 이후 치주질환자가 증가하면서 보험청구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스켈링과 함께 비외과적 치주치료의 헷갈리는 치주치료 청구 횟수를 알아보겠습니다.

1. 치주치료 청구 시 구강분류(1/3악당) : 구치 4치, 전치 6치 기준으로 전악을 6분할로 나누어 청구합니다.

2. 치주치료 1~2개의 치아만 시행 시 청구방법

Q1. #15~25, #37~47 치석제거 시행하였는데 횟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1.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가 동반되는 경우 치석제거(1/3악당)로 청구할 수 있으며 전악 치아가 있어 치석제거를 할 경우 6으로 청구합니다. 1~2개 치아만 치석제거를 시행 시 50%만 산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와 같은 경우 #14,15치아만 치석제거 한 경우 횟수 0.5, #24,25치아도 마찬가지로 횟수0.5이므로 전체 치석제거 횟수 5로 청구하면 됩니다.

 
Q2. #34~45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는데 횟수는 어떻게 산정되나요?

A2. 하악을 3분악으로 나눴을 때 #34,36 치아는 1~2개 치아 치근활택술 시행 시 100%인정한다는 기준에 따라 치근활택술 횟수 1로 본다. 하지만 #44 치아는 인접되는 한 개의 치아를 시행한 경우 인접 1/3악부위에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횟수 0이 됩니다. 그러므로 치근활택술 횟수 2로 청구하면 됩니다. 만약 #44치아가 아닌 #45 치아 하나만 잔존해 있어 치근활택술을 시행하였다면 인접치아로 간주하지 않고 횟수 1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김 현 진

 - 전남과학대학교 치위생과 졸업
 - 전주비전대 치위생과 전공심화 학사취득
 - 치과건강보험청구사1급 취득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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