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원회신 결과 공유

민경호 회장

그간 치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환자와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환자 진료시 환자로부터 제3자(심평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의 오랜 노력 끝에, 이제부터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부는 보험적용 환자와 관련해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법정기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하는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구지부 조진호 정보통신이사는 복지부와 행자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서 법률상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할 수 있다’는 라고 회신을 받았다.(아래 자료 참고)

이에 대구지부는 지난 4월 8일 치협에 회신된 내용을 전달하며 면밀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당부했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복지부로 공식적으로 질의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최종 회신문을 받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험환자 진료시 많은 개원의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정보제공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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