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원회신 결과 공유
그간 치과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20세 이상 스케일링 환자와 70세 이상 틀니·임플란트 환자 진료시 환자로부터 제3자(심평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서를 받아왔다. 하지만 대구광역시치과의사회(회장 민경호)의 오랜 노력 끝에, 이제부터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부는 보험적용 환자와 관련해 환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후 법정기간 동안 보관한 후 폐기하는 절차가 합리적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대구지부 조진호 정보통신이사는 복지부와 행자부 등에 수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다.
그 결과 복지부로부터 ‘진료목적으로 수집하는 정보로서 법률상 규정에 의한 경우에는 환자의 동의서를 받지 않고 수집, 이용 할 수 있다’는 라고 회신을 받았다.(아래 자료 참고)
이에 대구지부는 지난 4월 8일 치협에 회신된 내용을 전달하며 면밀한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당부했다. 치협은 이 같은 내용을 전달받고 복지부로 공식적으로 질의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최종 회신문을 받았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보험환자 진료시 많은 개원의들의 불편을 야기했던 정보제공동의서를 생략할 수 있게 됐다.
박준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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