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관련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치과 내부에서만 보관·관리해야 했던 환자의 진료기록을 치과 외부에서도 보관·관리할 수 있게 된다.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외부 전문기관에 보관을 위탁할 수도 있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제정안을 6월 1일까지 행정예고 했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마치고 고시제정안을 확정해 오는 8월 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정부의 규제개선 일환으로 지난 2월 개정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 제2항’에서 위임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한 관리·보존을 위해 갖춰야 하는 시설과 장비에 관한 구체적인 시설·장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고시제정안에선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를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규정하고, 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를 확장했다.

또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전자의무기록 관리를 위한 시설과 장비기준도 명확히 했다. 전자의무기록 관리자는 전자의무기록의 생성·저장과 전자서명을 검증할 수 있는 장비를 갖춰야 하며, 전자서명이 있은 후 전자의무기록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등 이력관리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전자의무기록의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 등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전자의무기록을 주기적으로 안전하게 백업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백업 저장장비와 백업 저장장비에 대한 잠금장치가 구비된 보관 장소를 마련하도록 했다.

이 때, 보관 장소는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겨 치과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환자 진료기록 백업, 저장환경 개선 등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업체에 맡겨 환자 의무기록 보관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택도 가능해졌다.

단, 외부에 보관할 경우, △무중단 백업과 긴급복구기능 구비 △위·변조 방지시스템 △물리적으로 분리된 백업설비 △이중화된 네트워크와 네트워크 보호시스템 △인증 정보보호·보안제품 사용 △접근통제 강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실시간 점검 △데이터 관리방안 수립과 모니터링 △감시장비 설치·운영 △출입통제구역과 재해예방시설 설치 등 치과 내부서 보관할 때보다 훨씬 강화된 추가적인 조치(아래 표 참조)를 이행해야 한다.

이 같은 고시개정안에 대해 치과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그간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았던 전자의무기록 관리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됐기 때문이다. 또 외부 위탁보관이 가능해져 환자 의무기록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부가적인 시스템을 고민하고 있던 전자차트 업계는 물론, 차트보관과 데이터베이스 백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해온 관련업체들도 “그간 불편했던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사업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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