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2일 행정처분 예고

복지부가 지난 12일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의료인 6,038명에 대해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밟겠다고 예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일괄면허신고대상자(제도 시행 당시 신고의무자로 2012년 4월 28일 전 면허취득자) 153,799명 중 지난해 12월말까지 141,988명(92.3%)이 면허신고를 마쳤으며, 의료기관 근무 의료인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58명은 우선적으로 행정처분이 이뤄져 현재 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은 상태다.

이번에 예고된 행정처분은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지 않은 의료인 중 면허미신고자 6,038명이 대상이며, 이중 치과의사는 963명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를 해당 의료인의 현재 주민등록주소지로 통보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절차에 따라 사전통지를 받은 면허미신고자는 오는 10월 31일까지 각 중앙회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마쳐야 면허효력 정지를 피할 수 있다.

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고도 5월 31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거나 오는 10월 31일까지 면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11월 1일부터 면허신고를 할 때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다만 이후 신고를 하면 즉시 면허효력을 되살릴 수 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지 않을 경우에도 의료인은 누구든 면허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지만 향후 의료기관에 재취업 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또는 면허신고 등을 통해 적절히 면허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의료법상 의료인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고,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연간 8시간씩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보수교육 면제·유예가 가능한 경우에도 각 중앙회에서 면제·유예 확인을 받은 후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한편, 올해는 지난 2012년 4월 29일부터 시행된 의료인면허신고제가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해다. 지난 2013년 신고를 마친 치과의사의 경우, 다시 올해 말까지 면허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 지난 2013년 신규면허 취득 치과의사는 올해 처음으로 면허신고 대상자에 포함된다. 자신이 면허신고 대상자인지 꼼꼼히 확인하고 보수교육과 면허신고를 챙겨야만 면허효력 정지ㄴ를 피할 수 있다. 개원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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