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원가 이하 재료대 등재가격으로 판매는 손해” 주장
심평원 비현실적 수가책정이 원인 … 애꿎은 동네치과만 피해

요양급여비용에서 치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덧 4%를 넘어섰다. 많은 개원의들이 보험치료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 결과다. 이는 치과엔 수익증대로, 환자들에겐 치과진료비 부담 절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분명 긍정적인 변화다.

하지만 보험에 대한 개원가의 관심이 늘면서 그간 부각되지 않았던 문제들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일부 보험치료의 경우 심평원의 비현실적인 치료재료 상한가 책정으로 원활한 치료가 어려워 개원가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보험에 등재된 가격으로 제품을 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사용하던 재료를 정해진 상한가에 맞춰 저가제품으로 대체하거나, 손해를 감수하고 치료에 나서야 하는 구조다. 아니면 아예 그 재료를 사용하지 않는 다른 술식을 택해야 한다. 비현실적인 재료대 상한가로 인해 더 나은 치료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것.

한 개원의는 “치주염이 심하거나 치근단 절제술이 필요한 케이스에서 골이식재가 필요한 때가 적지 않은데, 업체서 보험가로 납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용할 수가 없다”며 “그렇다고 평소 사용하던 골이식재 제품 말고 다른 제품을 사용하자니 예후가 만족스럽지 않아 매번 골칫거리”라고 하소연했다.

이는 근관치료도 마찬가지다. 터무니없는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보험수가로 인해, 정석적으로 치료에 임했다간 적자를 보기 십상이다. 파절 위험을 무릅쓰고 파일을 소독해 수차례 사용하거나, 최대한 저렴한 파일제품을 선택하는 고육책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을 뿐이다.

해당 업체들은 더 난감하다. 일부 개원의들은 “왜 정부가 정한 등재가격대로 팔지 않느냐”며 컴플레인을 하거나 아예 이로 인해 거래를 끊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

한 관련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상한가는 국산이나 수입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수입제품 태반이 등재가를 맞추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국산 제품도 수지타산을 맞추기 어려운 건 매한가지”라고 토로하면서, “원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등재가에 맞춰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품을 팔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또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업체 대표가 직접 심평원 담당자를 만나 상한가 조정을 논의해봤지만,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다”며 “팔 때마다 손해가 나면 팔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는 상황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국민 보험비용 부담을 적절하게 조절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정책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보험산정기준에 따라 국민부담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관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했다.

국민 비용부담을 높일 순 없으니 치과계가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치과계선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수가현실화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다른 개원의는 “진료를 해도 손해가 나는 구조라면 해당 치료를 기피하거나 시행하더라도 다른 꼼수를 활용하는 수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히려 환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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