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위반소지로 시정명령 이어 잇단 구설수
명칭 상표등록도 ‘우리동네 유디치과’에 밀려 결국 실패

최남섭 집행부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연이은 구설로 체면을 구기고 있다.

당초 치협의 불법네트워크 전쟁 기조변화를 모토로 기획된 이 캠페인이 지금은 애물단지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최남섭 회장은 처음엔 불법네크워크 척결을 위한 전략이라고 강조했으나, 어느 시점부터 ‘우리동네 좋은치과로 유디를 잡을 수 있겠느냐’는 비판여론이 일자 슬그머니 단순 캠페인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후에는 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위반소지로 시정요구를 받는 망신을 당했다. 복지부는 ‘좋은 치과’라는 기준이 없을뿐더러, 일부치과에서 자칫 불법마케팅으로 악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남섭 회장은 복지부의 시정요구를 받아들여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치과의사 실명제 캠페인’으로 둔갑시켰다.

이번엔 상표등록을 둘러싸고 말이 많다. 지난 3월 26일 ‘우리동네 유디치과’ 상표가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상표등록으로 유디치과는 향후 10년간 상표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했다.

반면 치협의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3월 23일 특허청으로부터 상표등록 최종 거절이 결정됐다. 늑장 상표출원 조치가 이 같은 결정을 초래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치협은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을 유디치과보다 먼저 시작했다. 그럼에도 상표출원은 캠페인이 시작된지 5개월이 넘도록 진행하지 않았다. 이 틈을 노려 유디치과는 ‘우리동네 유디치과’ 상표출원 작업을 치협보다 2개월 먼저 마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상표출원 시점이 등록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얘기다. 치협이 먼저 캠페인을 결정했으나 안일한 인식으로 상표는 유디치과서 가져가는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특허청은 ‘우리동네’라는 단어가 유사명칭으로 인정하여 치협의 상표등록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치협은 지난해 유디치과가 상표출원에 나서자, 공문을 통해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치협의 주력사업이므로 상표출원을 말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낸 게 대응의 전부였다. 그러나 특허청의 등록거절 사유에는 ‘우리동네 좋은치과가 우리동네 유디치과의 상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그동안 최남섭 집행부서 주력사업으로 밀어붙였던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그 성격을 두고 논란을 빚은데 이어 복지부로부터는 의료법 위반소지로 시정요구를 받아 이래저래 옹색한 모양새가 됐다. 최근엔 상표등록마저 우리동네 유디치과에 밀려 실패하는 굴욕을 맛보게 됐다.

한편 앞으로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치협은 물론 이미 인정을 받은 치과에서도 사용이 어렵다. 자칫 유디로부터 상표권 침해로 송사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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