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받은 제품이라도 적법한 유통과정 밟아야 합법

일부재료상, 공식수입원 아닌 별도 루트로 밀수해 판매
중국산 불법재료 ‘박스떼기’ 통해 국산으로 둔갑하기도
밀수업체 적발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수입업 허가 없이 일부제품을 불법적으로 들여와 판매하는 일부재료상으로 인해, 적지 않은 개원의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불법재료 사용자가 되고 있다. 불법재료는 모르고 사용했더라도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교정재료 유통업체 M사를 비롯한 일부 유통업체들이 업계의 물을 흐리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공식적인 수입업체가 따로 있는 제품을 합법적이지 않은 루트로 들여와 염가로 판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서 업력이 오래된 업체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관련 업체들은 쉬쉬하는 분위기지만, 그로 인한 피해가 누적되면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공식 수입업체가 이로 인해 입은 피해도 만만찮은데다, 무엇보다 이렇게 반입된 불법 교정재료가 개원가로 유입되면 아무 것도 모르고 그 제품을 구매한 개원의들이 자칫 피해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한 교정업체 관계자는 “버젓이 국내에 공식 수입원이 따로 있는데 중국 내에서 판매되는 본사 제품을 몰래 들여와 파는 것은 엄연한 밀수이고 의료기기 불법유통”이라며 “불법제품인지 모르고 사용하다가 치료과정서 문제가 생기거나 민원으로 적발될 경우 유저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이 같은 편법수입은 일반적으로 업계서 통용되는 병행수입과는 다르다. 병행수입은 같은 제품을 독점수입업체 없이 여러 국내 업체가 같이 수입해서 판매한다는 점에서 편법수입과 유사하지만, 병행수입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수입업 허가를 받고 합법적인 절차를 밟는다. 먼저 제품을 국내에 수입한 업체의 심기가 불편할 순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케이스다.

하지만 최근 자행되고 있는 편법수입은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제품을 들여오는 수법으로 공식 수입업체에 피해를 끼치고 유저들까지도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불법 해외직구도 그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다. 일부 치과의사가 자신이 사용할 제품만 한두개씩 직구로 구매했던 예전과는 달리, 재료상들이 개입하면서 그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서울의 한 재료상은 “요즘은 치과서 대량구매 주문은 거의 없고, 소량으로 주문이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재고를 들여놓기보다 그때그때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어차피 주문 건당 구매하는 거라면 수입사서 구매하는 것보다 해외직구로 들여오는 것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비용 측면에서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산 제품이 국내서 많이 유통되는 분위기 속에서, 소위 ‘박스떼기’로 알려진 불법재료 유통방식도 성행하고 있다. 제품포장이 되기 전의 원재료를 박스 단위로 들여와 국내선 포장만 바꿔 판매하는 방식이다. 주로 수입허가는 물론, 제조허가도 없는 소규모 재료상 단위의 몇몇 업자들이 애용하며,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되다 보니 정식 수입업체들에겐 상당한 매출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유저 입장선 해외직구나 박스떼기 모두 사용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이 어렵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공방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위험하다. 불법재료 유통으로 적발되면, 유통업체는 물론 유저도 처벌받을 수 있다. 불법유통이 근절되어야 하는 이유다.

서울역의 한 유통업체 대표는 “재료상이 일반적인 제품 가격보다 말도 안 되게 싸게 제품을 공급할 때는 한 번쯤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며 “품질에도 하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고, 소장비의 경우 정식 루트로 A/S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싼 맛에 구매했다가 그 이상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개원의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무허가 의료기기를 유통하거나 허가 받은 의료기기라도 불법적으로 수입·유통하면 의료기기법 2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GSP 도입 이후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불법 의료기기 유통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단속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치산협과 도소매업협 차원서 관련 부처와의 긴밀한 연계 속에 회원사들과 유저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을 막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