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4월 29일 설명회에서 본인이 언급한 설명의 타당성 문제
- 복지부 담당자, 치협 특위 간사 김철환 이사 등 문제없음의 의견 피력
기존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잘 정리해 발표한 것으로 생각됨
- 6명의 성명서에 이름이 올라간 2분과 위원 중
A 위원: 내 이름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다. 동의한 적 없다. 녹화된 것도 못 보았고
정문환 위원이 설명한 것을 듣고 내용의 수정 요청이 와서 약간의 수정을 해 준 것이 전부다. 사전에 윤 위원장에게 확인 못 한 것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B 위원: 윤 위원장이 논의 안된 내용을 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표의 표현 방식의 이해가 필요 했으나 그에 대한 설명회 상의 윤 위원장의 말하는 순간을 직접 듣지는 못했고 직접 윤위원장에게 확인 없이 본인의 이름이 포함된 것에 대해 윤 위원장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C 위원: 설명회 장면을 직접 보지는 않았고 정문환 위원의 설명에 의존 했다. (어느 부분이 회의석상에서 안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 못하심)  

D 위원: 설명회 장면 직접 보지 못했고 정문환 위원 설명에 의존 했다. 어떤 기사가 나왔냐고 되 물으심 (어느 부분이 회의석상에서 안 나온 이야기를 제가 한 것이냐는 질문에 답변 못하심)  

성명서에서는 논의가 안된 내용을 위원장이 언급했다고 비난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성명서 6인 중에 다수가 어떤 내용의 기사가 나올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당황스럽습니다.

2) 윤 위원장이 2분과에서 전혀 논의 되지 않은 항목을 기준으로 각각의 신설과목에 대한 상중하 평가를 자의적으로 내렸다는 문제
상기 사항으로 사실이 아님이 증명 되었고 상중하는 좋고 나쁨의 뜻이 아니라는 설명은 회의 서두에 하였음. 특히 설명회에 참가한 분들과 기자 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인적으로 작성한 것이라는 것을 미리 밝혔음. 또한 설명회에서 개인적인 소회를 추가한들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복지부, 특위 간사 등의 의견입니다.

3) 윤 위원장이 임플란트와 심미치과는 전문과목이 되어야 할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 했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발표 했나요? 토론이 많았고 결론을 내기 힘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원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 그것이 특정과목에 대한 논리나 근거 부족을 말하는 것인가요? 논의가 많았다는 것은 그 만큼 관심이 많았고 심층적 토론이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성명서의 어느 분이 근거가 약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나 위원장 본인은 한번도 그렇다고 생각해 보지 않았으며 그러한 생각을 기본으로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된 방향대로 5개과를 공식적으로 신규전문과목 후보 군에 올린 것입니다.

4) 신설전문과목과 관련해 결과를 호도하게 하였으며,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의심된다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이야기 했나요? 이 일을 만든 소수의 분들이 의심하는 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2분과장의 설명이 복지부의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보나요? 설명회 후 복지부 담당자와 치협 대표인 특위 간사까지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만일 쓸데 없이 이번 일을 만든 분들 때문에 복지부에서 부담을 느껴 방향이 바뀐다면 이 모든 책임은 이번 성명서에 관여한 분들 특히 본인의 생각을 다른 위원도 전체적으로 동의한 듯이 이번 성명서를 주도한 정문환, 조영탁 위원에 있음을 밝혀 두는 바입니다

5) 전문과목 신설에 대하여 분과 회의에서 5개 과목을 하기로 의결하였다
의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전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분과 첫 회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첫 회의에서 의결 후 논의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단 회의의 효율성을 위하여 어떤 과목을 11번째 후보 군에 올려서 논의 할 지를 의견을 묻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과가 후보 전문과에 선정된 것입다. 몇 번에 걸쳐 설명 된 내용이고 모든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을 또 언급한다는 것은 어떤 저의가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6) 해명해 달라는 위원의 요청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고 하였으나 자의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 하였음을 확인하자 이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당연히 오해이니 오해라 한 것입니다. 논리에 맞지 않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자 하지 않는 사람과의 대화는 거부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학자로서 자신과 치과계를 속인?
저에 대한 실명을 공개하여 언급 했으니 저도 그대로 대응 하겠습니다. 2분과 최종 회의를 위하여 본 위원장은 복지부, 치협 등의 의견을 종합한 16개의 질문을 각 후보 전문과 관련학회에 보낸 바 있다. 노년치의학회는 시간의 부족함으로 답변서를 보내지 못한다고 양해의 연락을 하였고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학과, 심미치의학과 관련 학회들은 완벽하지는 않으나 성의껏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분명히 답변서가 없으면 마지막 회의에서 의견 제출 할 수 없음을 알렸는데도 유일하게 정문환위원은 임플란트학과에 대한 질의서에 공식적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사전 양해도 없었습니다. 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느냐는 공식 회의석상에서의 위원장의 질문에 왜 2분과에 서류를 내야 하느냐고 되묻고 그래도 발표는 해야 한다던 분입니다. 그렇게 2분과의 회의 참석에 의미를 두지 않던 분이 지금 2분과의 결정 사항 운운 하는 것입니다.

조영탁 위원은 복지부 관계자의 이름을 도용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2분과에 제시 하였다가 복지부 관계자와 본 위원장에게 사과를 하였으며 위원회에서 시행 하지 않기로 했던 공문 발송 및 설문조사 등을 위원회 밖에서 행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 하셨던 분입니다. 증거로 조 위원이 위원회에 제시했던 내용과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시행한 내용이 동일함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시나리오도 들은 바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특히 상기 행동으로 마치 대한치과의사협회와 2분과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는 듯이 보이게 하여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어려운 분위기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분들에게위와같은이야기를들어야하는현실에슬픔을느낍니다.

결론적으로 2분과 위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심지어 동의 하지도 않은 위원의 실명을 성명서에 올리고 2분과나 전체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참석자 이해를 돕기 위해 표란 도구를 사용하였고 사전 양해를 구한 사항을 트집잡아 향 후 발생될 모든 책임을 일인에게 전가 시키는 이런 잘못된 구태적 방법은 치과계에서 영구히 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정문환, 조영탁 위원은 진심 어린 사과를 제가 아닌 전체 치과계에 예를 갖추어 하시기를 부탁 드리는 바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윤현중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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