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월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노년치과, 통합치의학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다수의 전문 과목을 신설(관련 학회 협의)하여, 이들 전문 과목에 미수련자의 경과조치를 시행하고 ’18년부터 응시기회 부여하도록 ’16년 3월 입법예고” 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전속지도전문의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의 전문의제도 경과조치를 마련하는 안이 대의원들에 의해 통과되었다. 이에 치과의사전문의도 개선시행특별위원회 (이하 전문의 특위) 2분과 위원들은 2016년 3월 3일부터 4월 28일까지 2달 동안 전문과목 신설, 진료영역 구분,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에 대해 회의를 하였다.

그런데 4월 29일 전문의 특위 운영 및 추진경과 설명회에서 2분과 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현중 교수는 분과에서 전혀 논의되지 않은 항목들을 기준으로 하여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에 대해 자의적으로 상중하 평가를 내리면서, 임플란트와 심미치과는 전문과목이 되어야할 논리나 근거가 빈약하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하였다.

더욱이 상중하 평가에 사용되었던 1) 소수전문의 주장하셨던 분들이 염려했던 대부분 치과의사들의 전문의화 방지 가능성 2) 현 학생들, 미수련자, 기수련자, 전문의들에 대한 서로간의 역차별 가능성 3) 치과계 전문 분야의 외연확장성(기존 교육체계에서 국제적 수준에 미달하는가) 4) 기존 전문과와의 마찰 최소화 가능성 5) 기존 개업가 상황의 안정성 유지 6) 선호도 항목은 분과에서 합의는 고사하고 논의조차 되지 않았던 내용이다.

그동안 2분과에서는 임시총회 결정에 따라서 신설전문과목의 수련교과과정, 미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로서 연수대상자 선정기준, 연수기관, 연수방법 등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선행조치로 분과회의에서 통합치의학(찬성 9표 기권1표) 치과마취학(전원 찬성) 노년치의학(찬성6, 반대1, 기권4) 심미치과학(찬성 7, 반대1, 기권3) 임플란트(찬성7, 반대1, 기권3) 으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하여 투표로 의결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총회 안에 포함된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은 열거된 예시에 불과하며 총회 결정사안이라고 신설과목을 개설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부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공문을 통해 관련 학회들의 답변서를 받아서 신설전문과목의 당위성을 검토하였다. 즉 1. 국민의 건강권과 선택권, 공공성 (전문성 강화로 인한 국민건강증진 정도, 사각지대 보완) 2. 전문성, 학문적 독립성, 운영의 편리성(진료과목 신설 및 운영의 가능성, 교원학보, 커리큘럼, 시설 확보), 3. 시장성(국내, 국외 의료업, 치과기자재업, 인력창출효과)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하였다.

그러나 2분과 위원장은 복지부, 협회 관계자, 회원, 전문지 기자들이 모여 있는 전문의 특위 설명회 자리에서 분과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항목들을 임의로 본인의 생각을 담아 발표 하였고, 이는 신설전문과목과 관련하여 논의 사항을 호도하게 하여 특정한 영향을 미치고자 한 것으로 의심된다. 해명해달라는 위원의 요청에 대해 오해일 뿐이라고 하였으나, 자의적으로 작성한 자료를 배포하고 설명하였음을 확인하자 이후 뚜렷한 해명을 하지 않고 있다.

공직지부 소속의 교수이자 협회 인준학회인 통합치의학회 부회장으로서 치과계의 중책을 맡고 있는 2분과 위원장의 이와 같은 무책임한 발언과 처사는 2달여간 전문의 논의에 참가한 분과 위원들을 기망한 것은 물론이며, 수십 년 만에 전문의제에 대해 화합을 이루어낸 대의원들과 3만여 치과의사 회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나아가 2분과 위원장의 자의적인 임플란트, 심미치과 다수 분야 최하 평가에서 보이듯이 신설전문과목을 논의하는 회의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배경에 대의원들이 의결한 치협 3안을 나서서 배재한 인물들 때문은 아니었는지, 회의 진행에 공정성이 결여된 것은 아니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에 전문의 특위 2분과 위원들은 아래의 사항을 요구한다.

1. 2분과 위원장인 윤현중교수는 분과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항으로 신설전문과목에 대한 평가표를 자의적으로 작성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은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철회하라.
보건복지부는 분과 공식의견이 아닌 개인 의견을 복지부, 협회 공식 설명회 자리에서 발표한 2분과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해촉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2. 학자로서 자신과 치과계를 속인 윤현중교수는 2분과 회의결과로 오해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독단적이고 거짓스런 내용을 발표했는지 그 이유를 모든 치과계 앞에 정확히 소명하라

3. 분과위원장으로서 지켜야할 중립적 회의운영과 대표성을 기대했지만 그간의 저의가 의심되어 전문의 특위 각분과, 전체회의 회의록과 녹취록을 회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한다.

4. 추후 입법예고 시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한 3안이 입법예고 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는 전문의제도에 대해서 원점에서 재 논의할 것을 요청한다.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 2분과

정문환 (대한인공치아골유착학회 회장), 임영준(대한심미치과학회 회장, 서울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보철학교실). 신종연(치협 전북지부 회장), 이성근(대한노년치의학회 부회장), 박용덕(한국의료법학회 상임이사), 조영탁 (서울지부 법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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