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개선특위, 복지부에 의견제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5개 신설 전문과목 개설여부가 복지부의 손으로 넘어갔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개선 시행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운영 및 추진경과 설명회’서 △통합치의학 △노년치의학 △치과마취학 △심미치과학 △임플란트학 등 5개 신설과목을 모두 만들기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복지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5개 전문과목 신설은 치과계 전체가 주목하고 있는 민감한 사안이다. 특히 이번 치협 총회 전후로 전문과목 신설이 정치적인 이슈로 떠올라, 부담감이 더 컸다. 자칫 반대했다가 신설과목 무산의 원흉으로 몰릴 수 있었다. 결과적으론 특위서 5개 전문과목을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이 같은 부담은 덜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이날 응시 자격기준과 인턴제, 수련기관 등 교육과정 개편에 대한 논의결과도 공개했다.

특위는 전속지도전문의의 경우, 7년 이상 전속지도전문의로 역할을 수행했거나, 부교수 이상이면 1차 시험과 2차 시험 모두 면제, 3년 이상 7년 이하의 전속지도전문의는 1차 시험만 면제, 3년 미만일 경우 응시자격만 주는 것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또 외국수련자의 경우 ‘치과의사로서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수련기관에서 수련하고 수료증을 받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기수련자의 경우 ‘2003년 6월 30일 이전 또는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지정했던 군전공의 수련기관에서 군전공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2007년 9월 30일 이전 수료증을 받았거나 동등 이상의 자격 있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요청했다.

교육과정 개편에 대해선 △모자병원제 반대 △수련병원 지정기준 조건부 완화 △전문의 수련기간 재검토 필요 △전문의자격갱신제 찬성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특위를 통해 제출된 안은 복지부 검토를 거쳐 입법예고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5월 입법예고 후, 절차를 거쳐 10월 관련법을 공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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