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제 신설과목 불발시 재논의 … 협회장 불통으로 감사 2인 사퇴

불신임안·상근제 폐지안은 부결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제65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지난 23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개최했다.

이날 총회선 직선제 개정안, 치협 회장 상근제 폐지안 등 정관개정안과 함께, 최남섭 회장 불신임안, 전문의제 신설과목 불발시 재논의안 등 치과계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안건들이 다뤄졌다.

무엇보다 관심을 모았던 직선제 개정안은 표결결과 찬성 120명, 반대 53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됐다. 찬성률은 68.6%로, 재석대의원 2/3의 지지를 얻어야 하는 정관개정안 통과기준을 아슬아슬하게 충족시켰다. 치협 회장직이 1년 이상 결원될 때 진행되는 보선 또한 찬성 123명, 반대 23명로 가결됐다.

이번 직선제 개정안은 선출직 부회장 3인, 과반 이하 득표시 상위 1, 2위 후보자 결선투표 실시, 온라인 투표방식 등이 골자다.

이와 함께 정관개정안으로 상정된 치협 회장 상근제 폐지안은 표결결과 찬성 95명, 반대 71명, 기권 1명으로 56.9% 찬성률에 그쳐 부결됐다. 치협 회장 보수를 삭감하고 보험이사, 법제이사를 반상근이사로 선임하는 일반안건은 집행부에 위임됐다.

불신임안 상정이라는 치과계 사상 초유의 사태로 체면을 구긴 최남섭 회장은 그나마 최악의 상황만은 피할 수 있게 됐다. 경기지부가 상정한 최남섭 회장 불신임안은 격론 끝에 표결에 부쳐져 찬성 62명, 반대 106명, 기권 8명(찬성률 35.2%)으로 부결됐다.

경기지부는 안건설명을 통해 불신임안 상정사유와 안건 처리과정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대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불신임안이 과반수를 얻진 못했다.

이어 전문의제도에 관한 일반의안이 다뤄졌다. 지난 1월 임시총회서 결의된 3안대로 이행해 달라는 전북지부와 광주지부의 안건은 촉구안으로 받아들여졌다. 3안 불이행시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인천지부의 안건을 표결에 부쳐져, 찬성 97명, 반대 67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오는 5월 첫 주로 예정돼 있는 복지부 전문의제 개선 입법예고시 노년치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등 신설 전문과목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내년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서 전문의제 개선에 대해 다시 논의하게 됐다.

이밖에도 △대의원 기명투표 실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미등록 회원 보수교육 차등안 강력 적용 등 40여개 일반의안이 촉구·건의안으로 집행부에 위임됐다.

한편, 이날 총회선 정철민·황상윤 감사 2인이 감사보고 후 신상발언을 통해 사퇴를 선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날 감사단은 △최남섭 회장 소통 부족 △검찰조사를 유발한 미불금 처리 방식 △협의 없이 이뤄진 임원 보직박탈 △상호 비방만 일삼는 임원진 등을 사퇴사유로 밝혔다.

또 감사보고에선 각 위원회 별로 강도 높은 지적사항이 쏟아지고, 회무보고에서도 현안에 대한 회원들의 우려가 표명되는 등 이번 총회 내내 최남섭 집행부의 회무에 대한 강한 실망감이 표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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