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의사와 한의사만 가능했던 요양병·의원 촉탁의를 이제는 치과의사도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가 21일 입법예고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장기요양기관 인력기준과 치매전담실 세부기준 등을 규정한 이번 개정안에는 의사와 한의사로 한정되어 있던 촉탁의 자격에 치과의사를 추가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노인장기요양시설 내에 치과 촉탁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치과계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노년치의학회를 필두로 치과 촉탁의 제도 도입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펼친 것이 결실을 맺게 된 것.

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시설협회,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를 구성·운영했으며, 간담회와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인력 배치 강화와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장기요양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기요양기관 내 야간인력 배치도 의무화 내용과 치매전담실, 치매전담형 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시설·인력 등 세부기준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과 관련된 상세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의 전자공청회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내달 31일까지 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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