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양악수술 부작용 소송서 자필서명 수술동의서 효력 인정
충분한 사전 설명과 함께 후유증 등 세부적인 내용 담은 동의서 필요

의료분쟁 발생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만큼 이로 인해 고민하는 치과도 함께 늘어가고 있다.

물론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냥 예방의 효과를 기대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위한 확실한 대비책이다.

임플란트 수술부터 발치, 턱교정 수술에 이르기까지 치과에서도 외과적인 수술이 꾸준히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수술 전 꼼꼼한 수술동의서를 작성하고 충분한 사전설명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조언이다.

최근 이를 뒷받침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수술동의서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상기시켜주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는 최근 양악수술 후 부작용을 겪고 있는 환자 박 모씨가 모 치대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박 씨는 안면비대층으로 인해 양악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 감각이상과 감염 등의 부작용이 생겼다. 이로 인해 운동장애와 대인기피증 등이 생겼다며 해당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설명의무 위반과 수술 후 처치 과정에서의 과실이 이유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꼼꼼한 수술동의서의 효력을 인정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환자 박 씨와 보호자가 수술 전 수술 목적,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을 비롯해 부작용 등이 기재된 수술 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재판과정서 확인된 바에 따르면 병원 측 수술동의서에는 환자 혹은 보호자가 직접 ‘왼쪽 아래턱 턱뼈가 얇아서 신경손상 가능성 높음’, ‘감각 이상 아래턱, 혀, 입술’이라고 쓴 내용도 있었다.

수술동의서에는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과 부작용이 구체적으로 나와있어 설명의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박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번 판결은 개원가에도 큰 교훈을 주고 있다.

치과서도 분명히 부작용이나 합병증 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치료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거나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하다.

한 스탭은 “사랑니 발치를 예를 들면 생각보다 설명해야 할 부작용과 합병증이 많아 환자들이 오히려 귀찮다며 들으려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며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적당히 설명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환자가 잘 들으려 하지 않거나 넘어가자고 해도 오히려 명확하게 설명하고 설명한 내용과 수술동의서 등을 문서로 만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전문가들은 “부작용이나 합병증과 관련된 의료분쟁에 있어 설명의 의무를 다했는가는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며 “이를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병의원 전문 컨설턴트는 “충분한 사전설명과 수술동의서 작성은 의료분쟁에 대처하기 위한 방법일 뿐 아니라 환자와의 신뢰를 쌓는 기본적인 단계”라며 “이런 것에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동네치과도 반드시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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