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서 콘빔CT 포함

심평원이 심사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 1/4분기 요양급여비용 심사사례를 지난달 31일 공개했다. 이번 심사사례 공개선 처음으로 치과분야 사례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올해부터는 의과분야 뿐만 아니라 치과분야까지 공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심박명숙 심사1실장은 “2016년에는 의과분야에 이어 치과분야까지 공개 범위를 확대했다”며 “향후에도 다양한 심사사례 공개를 통해 요양기관의 자율적 적정진료 개선을 유도하고 심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여 심사의 신뢰도, 투명성 제고 및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치과분야로는 처음으로 공개된 3개의 사례는 모두 콘빔 CT다. 콘빔 CT는 청구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선정됐다.

이에 심평원서는 급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요양기관 스스로 적정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결정했다.

이번에 공개된 치과 콘빔 CT사례는 △하악 제3대구치의 매복 상병에 촬영한 다245-1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 인정여부 △만성근단성치주염 상병에 촬영한 다245-1가 Cone Beam 전산화단층 영상진단-일반 인정여부 △근단 및 외측의 치근낭 상병에 촬영한 다245-1가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일반 인정여부 등 3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와 요양기관 업무포털(http: //biz.hira.or.kr)>심사정보>정보방>공개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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