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협이 구강악안면외과 교과과정에 포함된 ‘안면미용성형’을 문제 삼는 공문을 복지부에 제출했다.

의협은 ‘안면미용성형’을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의료행위로 규정하고, 복지부에 전면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안면미용성형’은 인체의 전반적인 상태를 이해하고 다뤄야 하는 외과의사의 진료영역이라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구강악안면외과를 ‘외과의사로서의 자격증 없이 치과 진료영역인 구강 내 보건을 위한 수술을 시행하는 과’로 격하하며, 안면부위 수술마저 인정하기 어렵다는 억지논리를 펴 많은 치과의사들의 공분을 샀다.

실제 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은 주변 의사들의 고발로 인해 현재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상태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을 앞두고 있다. 스프린트 등을 이용한 한의사들의 ‘턱관절 진료영역’ 넘보기도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개원가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임상적으로 치과치료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입증된 수면무호흡증 치료 또한 국민들에겐 이비인후과가 더 익숙하다.

모두 먹고 살기 팍팍한 요즘이다. 치과의사뿐만 아니라, 의사와 한의사 또한 환자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앞으로도 진료영역과 관련해 어떤 공격과 어떤 억지논리가 치고 들어올지 모른다. 공세는 점점 심해질 공산이 크다.

이제 치과계도 진료영역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때다. 의료계와 한의계의 공세에 원칙론만 앞세워 수세로 일관하기보단 보다 공세적으로 홍보에 나서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한다. 관련 학회와 공조해 명확한 학술적·임상적 근거를 확보하고, 법적·제도적으로 진료영역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