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의 미용목적 보톡스 시술 합법여부가 최종판결만을 남겨두게 됐다.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씨 사건이 1심과 2심서 모두 벌금 100만원 선고유예를 받은 가운데, 지난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정씨는 2011년 10월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두 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상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 정할 뿐 치과 의료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하급심은 ‘사회통념’과 헌법재판소 판단 등을 근거로 유죄 판결을 했다.

1심은 “치과 의료행위는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처방 또는 치외과적 시술을 시행하는 예방·치료 행위”라며 “정씨 환자들의 경우 눈가나 미간 주름이 치과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질병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 2심은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조직,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영역의 질병이나 비정상적 상태 등을 예방·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며 헌재 결정을 인용했다.

헌재는 2007년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서 “치과 의료행위 개념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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