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치협 홍보국은 회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 로고를 옥외광고나 홈페이지 등 이용목적으로 별도로 수정, 제작을 할 수가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마도 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이것이 말그대로 ‘캠페인’이기 때문일 것이다. ‘캠페인’이기 위해서는 이를 상업적인 홍보의 용도로 사용해선 안 된다. 복지부가 처음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에 시정요구를 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특정병원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밝힌 기사가 나간 뒤 치협 최남섭 회장은 복지부의 시정명령 사실을 부인했다. ‘민원성 전화’에 대한 처리처럼 설명했다. 기자는 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를 했지 민원을 제기한 적이 없다.

복지부 담당자는 기자의 ‘취재’에 분명히 치협에 시정을 요구했다고 확인해주었고, 당시의 녹취록도 가지고 있다.

최남섭 회장은 복지부가 시정명령을 한 적이 없고 민원성 전화를 받고 치협과 협의를 했다고 하는 와중에, 치협의 주무이사는 복지부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것을 직접 시인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기도 했다.

최 회장의 인터뷰 내용과 치협 주무이사의 시인 내용, 그리고 치협 홍보국의 문자 메시지가 마치 한 편의 시트콤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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