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의원 사태로 ‘발등에 떨어진 불’ 면허신고 제도개선으로 불똥
각 의약단체에 ‘보수교육 가이드라인’ 공문 발송하고 관리강화 나서
신고요건 강화, 비윤리적 진료행위 제재, 자격정지명령 신설 등 개선안도 발표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에 칼을 빼들었다. 다나의원 사태와 잇따른 의료기관 일회용품 재사용 이슈로 악화된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의료인 면허신고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태 직후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개설하고 현행 면허신고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를 거듭해왔다. 이에 더해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는 최근 치협을 비롯한 각 의약단체에 의협과 함께 마련한 ‘보수교육 가이드라인’을 공문으로 발송하고 이를 준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발송된 가이드라인엔 강사자격, 점수부여 기준, 보수교육 내용의 적절성 여부 등 그간 보수교육 운영 과정서 문제가 제기됐던 여러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적시되어 있다.

특히 최근 일부 의료인단체서 논란이 됐던 상업적 보수교육에 대해선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됐다. 보수교육 내용에 제품설명회나 업체 후원으로 진행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포함되면 보수교육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

복지부는 “상업적인 내용으로만 채워져 문제가 제기됐던 일부 의료인단체 이외에도 대부분의 학술단체가 비용지원 등을 이유로 보수교육에 업체 후원으로 진행되는 핸즈온이나 강연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례도 모두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수교육을 주최할 수 없는 교육기관이 수련기관에 보수교육을 대리?위탁신청할 경우도 이를 보수교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현재 치과계서도 비인준학회, 동창회 등 보수교육 주최자격이 없는 상당수 학술단체들이 수련기관을 주최로 삼고 후원이나 주관단체로 이름을 올려 보수교육을 인정받는 편법을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이 같은 편법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일엔 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협의체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개선안 초안이 공개되어 파장을 일으켰다. 오는 9일 공식 발표될 예정인 이번 개선안엔 신고요건 강화, 이수시간 증가, 자격정지명령 신설 등 대폭 강화된 신고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면허신고시 기존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확인했던 것과 달리 면허신고서에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중독 등 면허신고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기재하고, 결격사유자인 경우 진료행위 수행이 가능하다는 증빙서류(의사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행정처분 경력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보수교육 이수시간(이수증 첨부)과 필수과목 이수여부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비윤리적 진료행위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자격정지명령제도 신설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자격정지명령제도란 의료법 위반 혐의가 명백하고, 국민보건상 중대한 위해가 가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사법처리결과 확정 이전에 자격정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자격정지명령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보수교육 내실화를 위해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8시간서 12시간으로 늘리는 방안과 의료윤리와 의료법령 등 환자안전 관련교육을 일정 시간 이상 이수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가시화되고 있다.

다나의원 사태 등으로 인한 부정적인 여론을 해소해야 하는 복지부는 이번 면허신고 개선에 대해선 강경한 입장을 고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거센 의료계의 반발 속에서도 이번 개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면허신고 관리강화에 따른 적절한 대처와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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