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8명 위원구성 마쳐 … 9월 20일까지 활동 예정

복지부가 지난달 24일 치과의사전문의 제도개선 세부시행 방안 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별 회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복지부 양성일 건강정책국장을 비롯해 치협에서 추천한 분야별 전문가 등 총 28명으로 운영된다. 위원들은 9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된다.

복지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의 제도개선 목적은 치과의료의 분야별 전문화와 진료영역 특화를 통한 치의학 발전과 국민의 치과의료 이용 편익 증진”이라고 설명했다.

특위는 3개 분과로 나뉘어 운영된다.

1분과는 전속지도전문의 역할자, 외국수련자, 기수련자에 대한 전문의 취득 시험 부여방안을 논의한다. 2분과는 치과 환경변화로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전문과목(노년치과, 치과마취과, 심미치과, 임플란트과, 통합치의학과) 신설방안을 다룬다. 3분과는 전공의 수련기간 개편(인턴제 폐지)과 전문의 자격 갱신제도 도입을 통한 전공의 수련의 내실화와 치과전문의 질적 향상 방안을 맡게 된다.

복지부는 특위 운영을 통해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치과의사 전문의 수련 및 인증 등에 관한 규정(시행령)과 동 시행규칙을 올해 안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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