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내 일회용 팁, 글러브 등 위생용품 집중조사 대상
“적발시 면허정지 1개월, 수사기관 즉시 수사의뢰” 강력경고
형사처벌규정 신설, 면허취소처분 근거마련 등 처벌규정 강화

복지부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복지부는 2월부터 일회용 주사기 등 일회용 의료기기를 재사용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공익신고를 받기로 결정하고, 신고 접수시 즉각 현장대응에 나설 계획을 밝혔다. 또 3월부터 5월까지는 재사용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일제현장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일회용 의료기기 사용 처벌규정을 강화하고 보수교육에 관련 교육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관리감독 강화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12일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된 의료기관들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비윤리적인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처할 것을 천명했다.

먼저 이달부터 의료기관 내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여부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료기관 내 종사자나 환자 등을 대상으로 공익신고를 접수받기로 했다. 이러한 공익신고는 복지부, 보건소,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가 진행되며, 신고 접수된 의심기관에 대해선 즉각적인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포상금 지급제도를 활용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별도 조사반을 꾸려 3~5월엔 일제현장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사를 통해 재사용이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선 의료법상 행정처분 이외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수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의뢰하는 등 유기적 대응도 예정되어 있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법상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는 “의료법상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의료기관에 대해선 시정명령이 가능하며, 비도덕적 진료행위로서 면허정지 1개월 행정처분 대상”이라며 “이와 병행해 1회용 의료기기 불법 시술에 대해선 수사기관에 즉각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을 반영해 의료법상 벌칙 규정을 상향할 계획”이라며 “의료법을 개정해 의료법상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해 중대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인 면허취소처분의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현행 의료법상 벌칙규정 최상한은 5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 벌금까지 가능하다”고 강력한 처벌수위를 예고했다.

복지부는 또한 불법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도 함께 내놨다.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으로 인한 환자감염사례 등을 의료윤리나 의료법령에 포함해 의료인 필수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의료인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부 내 ‘보수교육평가단’을 구성해 각 의료인단체 보수교육 실시 타당성에 대해 평가하겠다는 것.

다나의원 사태에 이어 이번 역학조사에 이르기까지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에 대한 복지부의 근절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만큼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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