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 의료법, 특가법 혐의 인정

의료생협 조합비를 대납하는 방식으로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뒤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 70억원을 편취한 사무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은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대한 법률위반(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료생협 사무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 사무장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해 조합원의 출자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했다. 조합원의 출자금은 개인당 총 출자좌수의 5분의 1을 넘을 수 없지만 서류상으로만 개별 조합원들이 출자금을 낸 것처럼 꾸민 뒤, 부속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했다. 또 2010년 1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요양급여비 60억원과 의료급여비 10억원 등 총 70억원을 지급받았다.

이 사무장은 재판과정서 자신이 운영한 병원은 적법한 절차를 통과해 인가된 의료생협이 설립한 것이므로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자격자로 의료법을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건보공단을 기망했다”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점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