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 이후에도 후폭풍 거센 전문의제

부결 안건 다시 올려 일사부재의원칙 위반 지적 … 일부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검토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가 끝났다.

이날 총회에선 기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고, 미수련자들에겐 11번째 신설과목 전문의 취득기회를 주는 내용의 다수개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그 후폭풍은 여전히 거세다. 우선 표결방식을 놓고 위법성 논란이 대두되고 있다. 이날 최남섭 집행부는 이례적으로 3가지 안건을 총회에 동시 상정했다. 또한 각 상정안건에 대한 찬반투표가 아닌 동시에 상정안건을 선호투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1안(현행안)이 80표를 얻었으며, 2안(복지부안)은 11표 획득에 그쳤다. 3안(집행부안)은 가장 많은 88표를 얻었으나 각 안건 모두가 과반득표에 실패하여 전부 부결되고 말았다.

더 황당한 점은 3개 안건 모두가 과반확보 미달로 부결되자, 1차 투표서 표가 가장 적게 나온 2안을 제외하고 1안과 3안을 놓고 일종의 결선투표에 들어간 것이다. 임원선거도 아닌 일반의안을 결선투표에 부치는 방식은 위법성이 크다. 한 번 부결된 안건을 같은 총회서 재표결하여 통과시키는 방식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이 있다.

치협 정관개정소위원회 김현기 위원장은 “대의원총회서 일반의안을 찬반이 아닌 선호투표로 진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부결된 의안을 곧바로 다시 투표에 부쳐 통과시킨 것은 일사부재의원칙에 어긋난다”고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절차상의 문제로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임총서 통과시킨 전문의제 결의안은 무효가 되고 만다.

한편 이번 임시대의원총회는 애초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서 치러졌다. 최남섭 집행부의 고민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니다. 복지부에선 치과계 의견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입법예고를 천명했으니, 집행부 입장에선 미수련자 안전장치라도 마련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접근방식이 틀렸다. 회원들의 신뢰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진 게 또다른 논란의 시발이 됐다. 처음부터 집행부 안(3안)만을 상정하는 게 옳았다. 전략적으로 미수련자 경과조치를 인정하지 않은 복지부 안(2안)까지 함께 올려 3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1안은 꼼수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그것도 당초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경과조치 인정이 포함된 내용이 1월 이사회서 갑자기 누락됐다. 사실상 전속지도전문의가 걸려있는 공직지부 대의원 표를 3안으로 이끌기 위한 조처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1차 투표서 복지부 안을 지지한 11표는 공직지부 대의원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들은 소위 결선투표서 전속지도전문의 해결이 빠져 있는 1안에 표를 던질 수는 없었다. 결과적으로 3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집행부의 꼼수 아니었냐는 의심이 불거지는 대목이다.

또다른 문제는 3안에 임플란트전문의가 가능할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 또한 ‘3안에 투표하라’는 무언의 현혹책이었다. 현직 임원조차도 임플란트나 심미치과전문의는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고 있다.

총회에선 복지부 담당국장이 11번째 과목을 신설하여 미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취득기회를 줄지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든 11번째 신설과목이 만들어질 개연성은 높다. 최남섭 집행부가 이 정도 약속도 받지 않고 임시총회서 밀어 붙일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임플란트전문의다. 미수련자들은 이 부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표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게 분명하다. 그러나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집행부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회원들을 현혹시켰거나, 속인 결과로 정리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3월 복지부의 입법예고에서 구체적인 신설과목이 명시될 가능성 또한 기대하기 힘들다. 오히려 4월 정기대의원총회 이전에 입법예고 자체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여진다. 11번째 신설과목이나 임플란트 전문의에 이상전선이 형성되면 치과계는 또다시 혼란으로 치닫게 될 게 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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