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난달 말 업무보고 통해 하반기 시행계획 구체화 나서
‘공적보험을 민간보험으로 대체하는 의료영리화 수순’ 의구심 커
개원가도 “관련 업무부담 크고 환자와 갈등소지 늘어날 것” 우려
치협 등 의료단체 “국민건강 고려 없는 보험사 배불리기” 거센 반발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2016년 업무보고’를 발표하고, 그간 환자들이 직접 해왔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청구업무를 의료기관이 대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손의료보험 청구대행은 환자 요청시 의료기관이 진료비 내역을 보험사에 직접 보내 환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취지 자체는 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이 청구를 대행함으로써 환자편의를 높인다는 것이지만, 사실상 이는 환자가 아닌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반론도 거세다. 보험에 가입한 환자 입장선 치과에 수납한 진료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발급 받아 보험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지만, 의료기관 입장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재정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청구업무 부담이 늘고 환자와의 분쟁소지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이미 늘어난 건강보험 청구로 대다수 치과서 스탭 업무부담이 한계에 달해 있는 상황서, 민간보험까지 청구를 대행하게 되면 데스크 업무에 걸리는 부하가 심각할 것”이라며 “민간보험사는 환자에게 지급하는 진료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는 최대한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데, 그 사이에 치과가 끼게 되면 컴플레인 등 스트레스도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청구대행 제도 시행은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은 치과엔 진료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 의료기관의 진료정보가 보험사에 여과 없이 제공되면, 보험사는 그간 데이터가 부족했던 치과 분야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를 무기삼아 추후 보험사의 이득에 따라 진료권 침해에 나설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이에 보건의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와 다수의 시민단체는 지난달 19일 공동으로 ‘금융당국 및 민간보험사 추진 실손의료보험 간담회’를 갖고 민간보험 의료기관 청구대행을 적극 저지하기로 뜻을 모았다. 추후 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날 참석한 한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는 “청구대행 제도 강행은 비급여 진료 비중을 줄이고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못하는 영역을 민간보험으로 대신 채우겠다는 정부 의료비 통제정책의 일환”이라며 “추후 건강보험이라는 공적 영역을 사보험이라는 민간 영역으로 대체하는 의료영리화의 또 다른 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우려와 반발에도 금융위의 추진의지는 확고하다. 당초 사업 논의단계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던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올 하반기엔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보호와 행정소요 문제를 보완해 보험사, 각급 의료기관, ICT 업체 간 시범운용을 추진하는 한편, 필요시 보험업법령 개정에도 나설 방침을 밝혔다.

현재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필요하다면 ‘특례법’인 보험업법을 개정해서라도 청구대행 제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여러 부문서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감지되고 있다. 가뜩이나 불황으로 신음하고 있는 개원가엔 연이은 악재다. 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의 저지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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