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세무서 신고 의료기관 매출 현황

세무당국 치과 경비인정율 62% 그쳐 메디컬에 비해 매출 적어도 세부담 커

지난해 치과의원 개별 사업장의 연 매출액이 4억6천2백만으로 나타났다. 이를 월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하면 3천8백50만원에 해당된다. 이 같은 결과는 ‘2015년 의원급 의료기관 국세청 매출신고 현황’서 나타난 수치다.

동네치과의 매출액 대비 경비율은 62%로 잡혔다. 이는 세무당국이 아직도 치과의원의 세전이익율을 38%로 책정하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치과의원 세전 연수익은 기관당 1억7천7백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치과의원당 월평균 1천4백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치과의원의 38% 수익률 책정에 대해선 고개를 갸웃하는 치과의사들이 많다.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치과매출서 비용을 제한 수익률을 38% 내외로 산정했다. 하지만 몇 년 전부터 치과의 진료수가는 하락하고 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으로 수익률 38% 적용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반면 메디컬 평균 경비율은 68%에 달한다. 특히 내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경비율은 70% 이상으로 잡혀 있다. 결과적으로 세무당국서 경비율을 높게 잡는다는 것은 그만큼 수익률이 낮게 책정된다는 의미다. 이는 메디컬 의원에 비해서 치과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로 메디컬 의원의 기관당 연평균 매출액은 5억1천6백만으로 집계됐다. 치과보단 연매출액이 5천4백만원 더 높다. 의료기관당 월평균 매출액도 마찬가지다. 메디컬 기관당 월평균 매출액이 4천3백만원에 이르지만 치과의원은 3천8백50만원에 그쳤다. 메디컬 의원이 치과보단 월평균 4백50만원을 더 버는 셈이다.

그럼에도 경비를 제한 평균 연수익은 메디컬(1억6천7백만원)에 비해 치과(1억7천7백만원)가 1천만원 더 벌어들이는 것으로 계산되어 있다. 이는 결국 경비율 6% 차이가 가져 온 결과이며, 메디컬보다 치과의원의 세부담율이 높다는 증거다.

이 같은 결과를 접한 대다수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원의 경비 인정율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세무당국으로부터 경비율을 높게 인정받으면 그만큼 수익이 줄어들어 세부담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치과계가 경비율 인정범위의 확대에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동안 여러 방면서 치과와 많이 비교되어 왔던 한의원은 기관당 연평균 매출액이 2억9천9백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으며, 경비를 제한 연수익은 1억3천만원으로 잡혔다. 평균 연 매출액은 치과에 비해 1억6천3백만원이 낮게 나타났으며, 수익은 치과보다 3천7백만원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지난 달 본지가 창간 8주년 기념으로 조사한 결과와는 치과 매출액이 조금 달랐다. 당시엔 56개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로 월평균 매출액이 4천80만원으로 조사됐다. 이번 국세청 자료에선 월평균 매출액이 3천8백50만원으로 나타나 230만원 적게 집계됐다.

당시 본지는 치과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국세청 자료는 치과 신고금액으로 기준을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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