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 제기 헌법소원 심판청구 기각

의료광고 사전심의 위헌 판결로 의료계 불안감을 일으킨 헌법재판소가 다행히 거짓·과장된 의료광고에 대해선 엄정한 잣대를 세웠다.

헌재는 지난 5일 거짓·과장된 의료광고를 금지하는 의료법 56조3항과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동법 89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거짓·과장된 의료광고 금지가 국민건강 보호 의무를 위한 법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헌재의 이번 합헌판결은 해당 의료법 조항 위반으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치과의사가 ‘해당 의료법 조항이 직업수행의 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데 따른 결정이다. A 치과의사는 보톡스·필러 시술경험이 없음에도, 경험이 많은 것처럼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헌재는 “해당 법 조항은 의료소비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처벌규정을 둔 것일 뿐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약사나 변호사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서도 각각 약사법과 변호사법을 통해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며 “의료인을 특별히 차별하고 있지도 않다”고 부연했다.

헌재는 또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A 치과의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법 조항에 근거 행해진 처분일 뿐, 헌재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는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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