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서 이달 말까지 연기통보 … 가이드라인 없고 복잡해 이해하기 어렵단 하소연

정보, 가이드라인 부재 … 솔루션 업체 미검증 유혹도 문제
행자부 “신청·미신청 모두 현장점검 대상 … 미충족시 벌금” 엄포

개인정보 자율점검 마감이 이달 말까지 한 달 연장됐다. 당초 마감기한이었던 지난달까지  접수 결과 약 7만 5천개 의료기관과 약국이 신청해 전체 요양기관 수 대비 88%가 자율점검에 동참했다.

구체적으론 종합병원급 이상이 275개, 병원급 2750개, 의원 2만 5708개, 한의원 1만 1970개, 약국 2만 405개다. 치과의 경우 총 1만 3917 곳이 접수해 83.9%를 기록했다.

비교적 높은 접수 비율을 기록했으나 개원가는 여전히 혼란스럽다. 애초부터 행자부나 심평원 등의 정부기관은 물론 치협도 회원들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하지 않았다. 개원의들의 개인정보 자율점검 실시의 인지여부는 당연스레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현재 개원가선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해 금시초문과 문제없이 신청을 완료했다는 의견들까지 입장이 다양하다. 이쯤되자 아예 신청을 완료하지 않은 치과보단 어설프게 접수를 완료한 치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대부분의 개원의들은 각 항목별 문항에 체크한 것으로 현장조사도 비껴나간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심평원선 항목별로 각각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라고 공지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과들이 3개 분야 24개 항목에 대해 별도 첨부파일은 없이 양호하다는 체크만으로 신청을 완료했다. 어느곳에서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해 이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인정보 자율점검의 혼란은 행자부의 현장점검이 예고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행자부 개인정보안전과 관계자는 “자율점검은 단어 그대로 개인정보 점검을 자체적으로 완료했다는 것이지 현장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며 “의료기관의 경우 복지부가 연장한 이달 말이 지나면 2~3월 경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엄포했다.

개원가선 현재 부랴부랴 해당 항목별로 서류 작성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직원에게 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라 제대로 된 상황을 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한 개원의는 “심평원 해당 부서는 전화연결도 안되고, 치협으로부터도 제대로 된 안내나 가이드라인을 받지 못했다”며 “주변에서도 제대로 알고있는 이가 없어 물어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흐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엄밀히 따지면 제출해야 되는 서류는 개원중인 치과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홈페이지 운영 여부부터 시작해 종이와 전자차트 사용 등 치과 운영형태에 따라 20~30개에서 50여개가 훌쩍 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고, 가이드라인마저 없어 시간만 흐르고 있다.

이같은 상황서 개인정보를 담당하는 업체들이 치과에 접촉해오고 있다. 대부분이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대신 수수료를 받는 조건이다. 문제는 치과에 접촉하는 일부 업체가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로 개원의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A 원장은 “연기된 개인정보 자율점검 신청이 보름가량밖에 남지 않았다”며 “치협에선 하루빨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해 회원들의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최고 3억 5천만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미 교육이나 유관단체 등을 통해 개인정보 자율점검에 대한 사항을 전달했다”며 “현재 행자부와 현장점검에 대한 단계별 계획을 논의하고 있으니 확실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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