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율 치과위생사 38.5%-치과기공사 25.9% 불과
각 직역단체 “일괄신고기간 이후에도 면허신고 가능”
2014년 보수교육 미이수자는 신고도 못해, 대책은 ‘아직’
복지부 “행정처분 계획 당분간 없어 … 제도개선 고민 중”

의료기사 면허신고 일괄신고 기간이 지난달 22일로 끝났다. 그 기간 동안 신고를 마친 치과위생사는 전체 60,797명 중, 23,411명으로 신고율이 38.5%에 불과하다. 치과기공사는 더 심각하다. 전체 31,968명 중 8,289명으로 신고율은 25.9%밖에 안 된다. 이는 전체 의료기사 중 의무기록사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전체 의료기사 면허신고율을 따져봐도 41.9%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이에 각 직역단체는 물론, 복지부도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담당주무관은 “이번 신고기간은 면허신고제 시행을 위한 일괄신고기간이었다”며 “일단 계속 면허신고를 받을 계획이며, 신고종료 일정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도 “내년 초까지는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 계획이 정해진 바 없다”며 “추이를 지켜본 후 행정처분 일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복지부는 현재의 낮은 면허신고율에 대해서도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담당주무관은 “현재의 신고율은 유휴인력이 많은 의료기사 직군 특성상 수치상으로는 저조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면서도, “실제 현업종사인력만 놓고 보면 신고율이 그리 낮은 편은 아니다”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그간 담당부처의 부족한 홍보와 의료기사들의 무관심이 맞물려, 면허신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의료기사들이 상당수다. 이들을 모두 유휴인력으로 단정 지을 근거도 부족하다. 현재까지 집계된 통계자료에 따르면, 확실한 건 신고요건인 2014년 보수교육 이수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의료기사가 최소 전체 면허등록자의 1/3은 넘는다는 것뿐이다.

현재 국시원이 파악하고 있는 면허지연자(면허신고 요건은 되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치과위생사 2,606명, 치과기공사 1,278명에 불과하다. 일괄신고기간 동안 신고를 완료한 의료기사와 이들을 모두 더해도, 전체 면허등록자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현재 2014년도 보수교육 일정은 올해 추가적으로 진행된 일정까지 포함해 모두 종료됐다. 면허지연자를 제외한 미신고자들은 면허신고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다. 복지부선 이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다시 정비하고 (면허신고) 내년 초에 관련 제도개선안을 논의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되풀이했다. 이에 의료기사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형국이다.

앞서 의료인 면허신고 과정서도 유사한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규정된 년도 이후 보수교육을 추가로 이수해 면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채택됐다. 의료기사 면허신고도 이와 같은 전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당초 복지부와 각 직역단체는 면허미신고시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했다. 하지만 예고된 면허신고 대란이 결국 현실이 된 지금, 전체 면허등록자 중 절반이 넘는 의료기사들에게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내릴 수나 있을지 의문이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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