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과서 의료법 위반 소지로 제동 … 최남섭 회장 간판사업 좌초 위기 직면

치협 최남섭 집행부가 야심차게 시작한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복지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담당 주무관은 “치협의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캠페인이라고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데다, 특정병원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는 등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시정을 요청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치협에 먼저 유선상으로 전달했고, 치협이 이를 수긍하고 수정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치협이 사업취지를 비롯한 이번 캠페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왔다. 이를 현재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선까지 인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이 의료광고처럼 보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나 인증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인증이 아닌 단순한 캠페인이다. 그런데 캠페인처럼 보이지 않고, 마치 특정병원들만을 추천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문제라는 설명이다.

또 역으로 ‘우리동네 좋은치과’ 명단에 없는 치과는 과잉진료를 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한다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 이 역시 복지부서 지적한 부분이다.

복지부 주무관은 “객관적인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소비자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비교광고의 소지도 있으며, 의료광고 주체 위반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홈페이지에는 치과명과 원장 이름, 소재지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이런 항목들로 인해 의료광고로 비춰질 수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 단체는 의료광고를 할 수 없다.

복지부선 이번 캠페인 시정방향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에 현재 ‘우리동네 좋은치과’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신규 가입신청 역시 받아선 안 된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이다.

또한 ‘우리동네 좋은치과’로 선정된 치과는 이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는데, 복지부 주무관은 이 역시 현재로선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담당 주무관은 “라디오 캠페인은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봐야겠지만 ‘우리동네 좋은치과를 찾아가라’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의료광고 소지가 있으므로 이 역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치협은 이에 대해 회원들에게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의 지적을 보면 ‘우리동네 좋은치과’는 취지가 어떻든지 일단 내용면에서는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은 준비과정서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쳤다면, 충분히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동네 좋은치과’ 캠페인은 많은 준비와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은 최남섭 회장의 간판사업이다. 이 사업이 위법성 논란에 휩싸여 좌초 위기에 처해있다. 이에 대한 최남섭 회장의 책임있는 설명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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