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합법’ 전회원 대상 탄원서 서명 돌입

치협(회장 최남섭)이 빠진 가운데 1인 1개소법 사수에 대한 움직임이 오히려 뜨겁다. 치협 김세영 전 회장을 필두로 치과계 각 단체나 개인이 나서 1인 1개소법의 합헌을 주장하는 1인 시위가 헌재 앞에서 이뤄진지도 어느덧 2개월째 접어들었다.

최근엔 서울지부(회장 권태호)가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부장협(회장 이상호)이 탄원서까지 발표하는 등 힘을 하나로 모으고 있다.

여기에 최근 경기지부(회장 정 진)도 1인 1개소법 사수에 적극 동참키로 결정했다. 의료인 1인 1개소 개설 원칙 강화를 위해 개정된 의료법 제 33조 8항에 관한 위헌제청사건(사건번호 2014헌가15)에 대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지부는 최근 탄원서 문안을 확정, 향후 시·군분회 송년회, 그리고 신년회에 직접 참석해 회원들의 자필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지부는 “영리추구를 위한 의료 자본가의 기본권 보호보다 국민 전체의 건강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의료법 제 33조 8항은 명백한 합헌”이라고 주장했다.

탄원서에 따라 지부는 “의료법 제 33조 제 8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소수의 의료인이 거대 자본을 동원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의료기관을 개설, 환자유인과 과대광고, 위임진료, 과잉진료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국민의 피해가 양산되고,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돼 지난 18대 국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1인 1개소법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지부는 의료자원은 물질적 자원과 달리 시장 경제 논리에 맡겨져서는 안되는 공공재임을 피력했다. 더불어 이같은 공공재를 일부 의료 자본가가 독점할 경우, 의료는 상업화되고 환자는 더 이상 치료의 대상이 아닌 수익을 남겨야 하는 상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결과 국민들이 환자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받으며, 치료받을 수 있는 건강권, 행복 추구권이 침해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지부는 “의료법 제 33조 제 8항은 국민건강이라는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이라며 “1인 1개소 원칙을 강화해 극단적인 의료상업화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만든 최소한의 법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탄원선 헌법에도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음을 주지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 자본가가 의료 자원을 독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과 이 법률로 인해 보호되는 전체 국민의 공익을 비교해주길 바란다”며 “국민 건강권은 그 어떤 개인의 기본권보다 우선돼야 하고, 개인의 영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돼선 안되며, 인간의 생명과도 연관지어 침해돼선 안되는 절대적 가치”라고 피력했다. 

마지막으로 탄원선 “대한민국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해야 하는 헌법재판소의 역사적 소명을 직시해 국민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번 탄원서를 확정하면서 지부는 다시 한 번 임원들의 단합과 각오를 되새기게 됐다.

경기지부 관계자는 “탄원서 자체는 이미 지난 9월에 작성이 돼있었으나 치협 최남섭 회장이 ‘조용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고 말한 부분과 때마침 겹친 가멕스로 인해 정신이 없어서 넘어갔었다”며 “지금이라도 힘을 보태 1인 1개소법의 본분을 환기시키기 위해 시작하게 됐다. 전회원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수집해 의미를 되새기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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