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위협 이사회서 ‘윤리위원회 구성’ 결정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문경숙)가 지난 14일 정기이사회를 갖고 ‘윤리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간 치과위생사로서 품위를 훼손한 회원에 대한 마땅한 제재수단이 없어 회원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만 사안별로 임시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현 운영형태로는 부족함이 많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치협과 치기협의 경우, 상설적으로 윤리위원회를 운영하거나 자율지도점검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오고 있다. 치위협도 이 같은 직역단체로서의 자정노력을 체계적으로 이어가겠다는 것이 이번 윤리위원회 신설의 취지다.

특히 치위생계 내부에서도 최근 지방서 여러 차례 발생한 치과위생사 금 절도 사건이나, 면허신고제를 앞두고 급증하고 있는 보수교육 대리출석 등 각종 치과위생사로서 자질을 의심받는 행위를 저지를 회원들에 대한 수위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치위협은 비상설적으로 운영되었던 윤리위원회 제반 규정을 법제위원회 차원서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윤리위원회를 상설화해, 치과위생사 이미지를 실추하는 일부 회원들의 일탈을 방지하기로 결정한 것.

윤리위원회가 마련되면 치과위생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올바르지 못한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회원에 대한 제재수단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적법한 근거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게 된다. 치위협은 이를 통해 회원 권익보호와 치과위생사 위상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이사회선 치위생계 현안에 대한 안건 토의도 이어졌다.

특히 이날 면허신고제 관련 업무과중 문제가 심도 있게 다뤄졌다. 현재 면허신고제 관련 문의 쇄도에 따라 회원들이 치위협 사무국에 전화문의를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사회는 회원과 비회원 간 전화응대 차등 제공을 위한 방안을 고려하기로 했다.

문경숙 회장은 “올해 마지막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도 꼼꼼히 세우자”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는 본회의에 앞서 사무국 신규 직원에 대한 임명장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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