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5만원부터 15만원까지 … 사업주, 근로자 모두 단속대상 주의요망

기공작업이 집에도 제때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바쁘다는 인식도 한꺼풀 벗겨졌다. 최근엔 장비를 비롯해 근무여건을 바꾸는 기공소도 꽤 많이 생겨났다. 그나마 최대한 주 40시간 근무를 맞추거나 4대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변화가 천천히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이처럼 근무에 대한 여건이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구강보건 최전선에 놓인 치과기공사들의 건강상태엔 적신호가 켜졌다. 노동부가 법으로 명시한 건강검진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태반이다. 과거의 악습이 개선되지 못한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근로자 건강검진은 필수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 43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의 근무형태별로 연 1회 내지 2년에 1회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미실시 근로자 1인당 3회까지 경고 횟수에 따라 최초 5만원부터 15만원까지의 과태료가 지속적으로 부과된다. 특히 근로자가 건강검진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서울고용노동청서도 건강검진 미실시 사업장에 대해선 시정기회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도 밝혔다. 시정조치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공소와 같이 특수사업장의 경우 건강검진이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많은 기공소에서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4대보험 가입과 퇴직금 지급을 비롯해 건강검진 시행이 마치 배려처럼 채용공고에 올라오는 경우도 많다.

한 소장은 “다들 젊고, 건강한데 굳이 건강검진을 받을 필요가 있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B 기사는 6년동안 단 한차례도 건강검진을 받아보지 못했다. 소장이 좀처럼 허락해주질 않는다는 이유 때문이다.

B 기사는 “예비군 훈련도 막판까지 밀려서 겨우 다녀올 정도로 1년에 몇차례씩은 전쟁을 치뤘다”며 “작년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조퇴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결국 폐렴으로 앓아누운 적도 있다”고 성토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한 명의 기사가 건강검진을 위해 잠시나마 시간을 비움으로써 발생되는 작업 딜레이다.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허용은 하면서도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아 결국 허울뿐인 경우도 많다.

또다른 기공사는 “해결하지 못한 일을 누가 대신 처리해주지도 않는데 급한 기공물이라도 들어오면 답이 없다”며 “평균 퇴근시간이 10~11시인데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소요되는 반나절이나 하루의 시간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건강검진 수검은 사업자나 근로자가 마음대로 결정지어선 안된다. 국민구강건강에 앞서 근로자, 그리고 본인의 건강이 우선이라는 사실도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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