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리베이트 관련 사안들에 대한 복지부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판결이 심상치 않다.

얼마 전 법원은 ‘직접적으로 금품을 받지 않았더라도 가격 할인으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례는 정확히 ‘할증’을 겨냥하고 있다. 치료재료를 할인받았음에도 정가(표시가)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것.

실제 해당 의료인은 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구매담당자가 따로 있어 구매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없고 할인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청탁 증거가 없더라도 의료행위와 관련됐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된 금품 수수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적용연령 확대로 임플란트 보험이 점점 활기를 띠고 있는 현 개원가 상황서, 이 같은 판결은 치과계에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리베이트 단속의 칼날이 치과계로 향하는 순간, 할증이 일반화된 임플란트 구매관행이 개원가에 직격탄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 같은 우려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최근 식약처나 복지부 관계자를 취재하는 과정서 리베이트 단속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엔 리베이트 단속이 상대적으로 의료기기보다 의약품에 집중됐고, 메디컬이나 약계에 비해 치과계에 대한 관심이 저조했다면, 최근엔 치과계도 단속이나 주시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

일례로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도입을 강행하고 있는 GSP의 기대효과로 밀수와 리베이트 근절을 꼽았다.

앞으로는 의료기기 대상 리베이트 단속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얼마 전 본지가 보도한 의료기관 중고의료기기 전수조사도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더 이상 잘못된 구매방식을 ‘관행’이라는 핑계로 고수해선 안 되는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소 잃고 외양간 잃기 전에, 법을 준수하고 정도를 지키는 자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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