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실시로 불법 논란

1년 이상 내원 않은 환자정보          마케팅용 SMS 환자동의 필수
파기 또는 분리저장 의무화             진료 관련 문자발송은 예외
위반시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타 진료 추천은 마케팅 분류


어려운 개원가 상황서 신환유치도 중요하지만 구환을 꾸준히 관리해 충성환자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 같은 구환관리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홍보성 문자메시지다. 환자 생일을 기념하는 문구를 보내거나 구강검진 날짜, 치과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내용 등을 알리는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환자에게 다시금 치과치료의 필요성을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환자의 입장서 홍보성 문자메시지가 불편할 수 있다. 스팸문자로 취급하기 일쑤인데다, 내원한지 오래된 치과서 이러한 문자메시지를 받는다면 ‘아직도 내 정보를 갖고 있나’ 하는 찜찜한 기분이 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구환관리를 위해 종종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최근 환자동의를 얻었냐는 항의를 많이 받았다”며 “환자들이 점점 본인의 개인정보가 나쁜 용도로 활용될까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 치과 이미지를 위해 홍보문자 발송을 중단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치과선 휴진날짜를 환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알렸다가 환자와 마찰이 생겼다. 환자에게 치과 휴무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것은 진료목적 범위에 속해 별도의 동의절차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해당 치과선 스탭이 이를 환자에게 설명했지만 환자는 이미 화가 나 문제가 커진 상황이었다.

해당 스탭은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마자 ‘왜 마음대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느냐’는 항의전화가 왔다”며 “전화로 상황을 설명을 했지만 환자는 이해하지 못하고 치과로 찾아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했다”고 회상했다.

물론 환자에게 문자메시지, 전화, 이메일 등을 통해 치과가 제공하는 건강정보나, 홍보행사와 같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환자의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을 알릴 땐 동의가 없어도 된다.

최근엔 내원한 환자에게 직접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는 경우보단 홈페이지 회원가입시 동의를 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관련해 개원가서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8월 18일부터 시행된 일명 ‘개인정보 유효기간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9조 2항이 개정되면서, 1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파기 또는 분리저장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치과서도 1년 이상 내원하지 않았거나 홈페이지 방문사실이 없는 환자의 개인정보는 파기해야한다. 이와 같은 법을 숙지하지 못한 상태서 내원한지 1년이 지난 환자에게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면 처벌받을 우려가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파기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엔 개인정보를 휴면계정으로 만들어 별도로 분리 저장해야 한다”며 “30일 이전에 휴면상태에 들어가는 회원에게 사전에 공지해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경고했다.

지금껏 구환관리를 위해 홍보성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관련 조항을 숙지하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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