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협회, 성명서 내고 치협에 양해각서 체결 중단 요구

▲ 이태현 회장
대한치과의원협회(회장 이태현)가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내고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가 중국과 치과의사면허자의 상호진료를 인정하는 양해각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치협은 지난달 15일 정기이사회서 치과의사 해외진출과 치과계 전반적 교류증진을 위해 중국과 상호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21일엔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중국 정부와 보건의료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치협은 FDI서 중국치과의사협회와 이 사안에 대해 논의한 후, 10월 중 상호 양해각서를 체결할 방침이다.

치과의원협회는 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의 양해각서 주요내용 중 한국 의료인 면허인정절차 간소화와 조기발급이 포함되어 있고, 이 같은 양해각서를 체결할 경우 상호호혜 원칙에 따라 중국치과의사협회와 중국정부도 비슷한 수준의 치과의사면허 상호개방을 우리 측에 요구할 것이 자명하다’며 ‘중국과의 MOU는 국가 간 인적자원 교류 즉 중국치과의사 면허자가 한국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무서운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간 치협과 치과계의 많은 이들이 해외 치과의사의 무분별한 국내 진입을 막기 위해 외국치과의사면허자의 국내치과의사 예비시험과 같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등 노력해왔다’며 ‘치과의사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제시한 것이 반대로 국내치과의사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폭증시킬 위험한 발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