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업체 항고에 최종 기각판결
개원가선 해당사항 몰라 위법 우려
치기협 “업무범위 침해 좌시 않을 터” 으름장

치과기공사협회(회장 김춘길)가 지난 2012년 네 곳 업체와 업무영역 침해를 두고 고소로 시작된 커스텀 어버트먼트 소송.

그 중 두 곳 업체가 증거 불인정 처분을 받으면서 나머지 두 곳의 업체와는 이듬해 12월 맞붙게 됐다. 두 곳의 업체는 1심 판결 불복, 2심 항소와 3심 대법원 재항고 제기도 지난달 15일 최종 기각 되면서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개원가, 기공계, 업체의 미묘한 관계로 인해 큰 혼란이 야기된다. 당초 이번에 치러진 법적 공방은 업계와 기공계를 뛰어넘어 두 단체 관할부처인 식약처와 복지부의 대리전이란 양상으로까지 비쳐질 정도로 치열했다.

문제는 이같은 상황들을 모르는 개원의들과 예상보다 빨리 마무리 된 사건으로 인해 이제 막 디지털 장비를 취급하며, 커스텀 어버트먼트 사업을 시작한 여러 업체들이다.

가장 큰 문제는 개원의들의 판결소식 인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치기협의 주장대로 대법원 판결이 결정된 시점부터 업체로의 커스텀 어버트먼트 제작의뢰가 불법이라고 명시될 경우 상당수의 개원의들이 피해를 입을 것은 자명하다.

이번 판결소식을 접한 업체들도 어떠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는 모양새다. 물론 전체적인 치과계 파이 중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몇 년 새 많은 업체선 커스텀 어버트먼트 사업에 뛰어들었을 정도로 시장은 약진 중이다.

기공계선 비교적 빨리 마무리 된 판결에 대해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투의지를 재차 다졌다.

치기협 김춘길 회장은 “4년 여의 시간 동안 힘들게 걸어왔는데 이번 판결로 맞춤지대주 제작 업무가 엄연히 치과기공사의 업무영역임이 재확인 됐다”며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라도 자본가에 의해 우리 업무범위가 침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환자에게 양질의 보철물을 제공하기 위한 상생의 소통창구는 열려있다”고 밝혔다.

전국경영자회도 치기협과 함께 유관단체간 업무범위를 존중하지만 침해에 대한 부분은 강경하게 대처해 나아갈 것을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대로라면 기공소를 거치지 않고 제작된 커스텀 어버트먼트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게 되기 때문에 불법으로 간주된다. 치과의사나 치과기공사 모두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다만 현재 복지부선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된 바 없지만 불법행위에 따라선 각 직역군 처벌규정에 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자칫하면 이번 판결로 인한 피해를 개원가서 입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현재 치기협선 수일내 복지부에 이번 결과에 대한 공문을 전국 치과에 발송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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