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위헌법률심판 의견서 제출여부 놓고 진실공방?

만약 회원 속이려 거짓말 했다면 문책감 … 서울지부 구회장협 최남섭 회장 면담 추진

1인1개소법(의료법 33조 8항) 위헌법률심판 제청의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엔 치협의 의견서 제출여부를 놓고 설왕설래다.

최근 이강운 법제이사는 언론인터뷰를 통해 동부지법서 제청한 위헌심판 건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위헌심판 사실을 몰랐다’는 본지(9월21일자) 보도를 서둘러 반박하기 위해 나온 해명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제이사의 이 같은 해명이 더 큰 논란을 낳았다. 그 이유는 이강운 이사의 해명은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부지법 위헌심판 청구 사건은 16개 네트워크로 구성된 ‘맨 남성의원’ 소송 건이다. 반면 이강운 이사가 의견서를 제출한 사건은 튼튼병원이 제기한 헌법소원 건이다.

동부지법서 제청한 위헌심판은 지난해 11월 복지부서만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치협은 위헌심판 제청 건에 대해선 헌재로부터 의견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실이 없으며,  제출한 적도 없다.   

이 같은 사실은 헌법재판소 사이트만 들어가 확인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다. 법제이사가 착각을 한 것인지, 일부러 거짓말을 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치협이 1인1개소법에 큰 관심이 없어서 빚어진 일이라는 의구심은 든다. 특히 이미 지난해 11월 복지부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치협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 황당할 따름이다.

문제는 관심이다. 일이 터져서야 수습하기 급급한 자세로는 회무성과가 나오기 어렵다. 이 사실을 접한 한 관계자는 ‘담당이사가 몰라서 실수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면서 회원들을 속이려 거짓말 했다면 문책감’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결과적으로 위헌법률심판 의견서 제출여부 논란은 이강운 이사가 헷갈려 빚어진 해프닝으로 믿고싶다.

이는 비선 정보라인을 붕괴시킨 결과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앞으로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결론이 날까. 지금으로선 섣불리 예단하기가 힘들다. 치과계에선 헌재가 1인1개소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렇다고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반면 직역을 막론하고 네트워크 의료기관들은 헌재의 위헌판결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유디 네트워크는 전면적인 합헌이나 위헌보단 부분위헌을 예상하는 분위기다. 이 경우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피해갈 수도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유디치과에 대한 1인1개소법 위반여부는 검찰의 기소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심지어 유디 네트워크 내부에서도 검찰기소는 피해갈 수 없다는 판단이 강했다.

그러나 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라는 변수가 생겼다. 만약 헌재서 위헌판결이 내려진다면 검찰의 유디에 대한 수사는 그 순간 종결될 수밖에 없다. 또한 헌재가 판결을 내년 이후로 미루어도 검찰수사의 동력은 크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검찰 주변에선 유디사건 담당검사가 인사개편으로 바뀔 것이라는 얘기마저 흘러나오고 있다.

한편 1인1개소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폐지론자들의 압박수위가 커지고 있다. 지난 달 22일 한국의료재단연합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인1개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거대 네트워크들은 갖가지 방법으로 헌재에 압력을 행사하려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고 있다.

나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1인1개소법을 공격해 온 어버이연합 등 일부 보수단체들은 헌재를 압박하기 위한 조처로 시위를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치과계 대응은 너무나 한가하다.

지난 달 21일 서울지부 구회장협의회서 성명서 발표를 결의한 게 현재로선 대응책의 전부다. 당시 구회장협의회는 치협에 서명운동과 피켓시위 등을 강력하게 요구하기로 결의했다. 이를 위해 FDI참석 후 돌아오는 최납섭 회장 면담을 추진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최남섭 회장이 서울지부 구회장들의 면담요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번에도 치협은 성명서 한 장 내보내지 않고 있다. 성명서가 그 자체로 1인1개소법을 지킬 수는 없으나 집행부가 회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의다. 회원들이 수장을 믿고 따르기 위해선 투명한 정보공개와 진정성이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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