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문의 자격인정 규정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외국 의료기관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전문의 시험 응시자격을 주지 않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과는 국내에서 치과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미국의 치과대학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고 미국 치과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3명이 지난 2013년에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한 결정이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레지던트 등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는 전문의 자격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당시 이들은 이러한 규정이 평등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소를 재기했다.

헌재는 24일 이러한 규정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이번 헌소 결과가 여전히 안개 속에 있는 전문의제도의 향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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