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의료인의 방송, 신문, 인터넷신문, 정기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허위 건강의학정보 제공행위를 제한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수술 환자의 권리보호 및 안전관리 대책’의 후속조치로, 대통령 재가 후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인이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신문이나 정기간행물에 출연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서 자격정지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그동안 일부 의료인이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하여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소비자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의료인이 매체를 통해 잘못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의료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비자에게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의료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의료광고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의료광고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광고심의위 심의위원 구성도 개선된다. 현행 의료법상 의료광고 사전심의위원회 위원이 의료인 중심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개선해, 의료광고 심의가 일반 국민의 시각과 상식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와 여성단체 추천위원이 새롭게 추가됐다. 또 심의위원회는 의료인이 아닌 자가 전체 위원의 1/3 이상 채워져야 한다.

이에 따라 각 의료인단체는 공포 3개월 이내에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의료광고심의위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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