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오후 진찰료만 가산 … 10월 3일부터 오전 진찰료도 적용

다음 달부터 토요일 오전이든 오후든 상관없이 진찰료를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오는 10월 첫 토요일인 3일부터 토요일 진료비를 인상하는 토요 전일 가산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주5일 근무제 확산으로 근로 환경이 바뀌면서 인건비와 유지비가 많이 드니 비용을 보전해달라는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도입됐다.

현재는 토요일 오후 1시 이후에 의원급 의료기관서 진료 시 2015년 초진진찰료 기준으로 환자 본인부담 진찰료를 더 받고 있다. 10월부터는 토요일 오전에도 오후와 마찬가지로 가산된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다.

토요 전일 가산제는 병원급을 제외한 1차의료기관의 외래진료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