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심의 없는 위법적인 광고행태 만연 … 식약처 단속의지 밝혀

경쟁업체 신고로 피해사례 발생하기도
“인터넷 매체 대부분 신고위험 노출” 우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홈페이지에 게재된 의료기기 배너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이다. 사전심의를 받지 않으려면, 허가·신고한 내용만 광고에 게재하면 된다. 조금이라도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다면 의산협 산하 의료기기 광고 심의위원회서 사전심의를 받고, 고유의 심의번호와 의료기기 광고심의필 표시를 광고에 포함해야 한다.

하지만 최근 많은 온라인 배너광고들이 이 같은 원칙을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 본지 모니터링 결과, 현재(7월 8일 기준) 각종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는 업체의 배너광고 대부분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으며, 이중 절반 이상이 의료기기 광고 관련 법령을 위반하고 있었다.

최근엔 경쟁업체서 위반된 광고를 식약처에 신고해 해당업체가 곤란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업계의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2012년 8월 시행된 식약청 고시(제2012-50호)에 따르면, 일반 일간신문, 일반 주간신문, 인터넷 신문, 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되는 의료기기 광고 중 제품명, 품목 등 허가받은 내용 이외의 내용이 포함된 광고는 모두 사전심의대상이다.

이에 해당하더라도 전문지나 철저한 회원제 홈페이지 등 광고 내용을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의료인을 대상으로만 광고가 이뤄질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전문지라고 할지라도 인터넷 매체라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일반인에게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인터넷 전문지가 이에 해당된다.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회원제로 운영되지 않고 일반인도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면 모두 심의 대상이다. 회원제로 운영하더라도 배너광고가 로그인 절차 없이 노출되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장기불황으로 업체 간 경쟁구도가 심화됨에 따라 이 같은 벌칙조항을 노리고 경쟁업체의 위반사례를 식약처에 신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한 업체 대표는 “최근 의료기기 사전심의 위반으로 식약처 실사 후, 다른 문제로 번져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며 “알아보니 경쟁업체서 신고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현재 몇몇 업체서도 경쟁업체를 타깃으로 삼고 위반사례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약처도 신고만 하면 얼마든지 문제 삼겠다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문제가 발생하면 적극 개입하겠다는 것.

이는 자칫 경쟁업체간 신고전 양상으로 비화되어, 업계 간 감정싸움으로 번질 수 있다. 관련 업계의 주의가 절실한 이유다.

아울러 전문가들도 정보노출수위를 다시 한 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한 광고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현재 규모가 있는 업체들이나 온라인 쇼핑몰들은 대부분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하고, 배너광고도 제품광고보다는 이미지광고나 세미나광고로 활용하는 추세”라면서도, “문제는 영세 업체들이다. 여건상 비용부담이 큰 홈페이지 리뉴얼이 쉽지 않고, 광고비용을 감안하면 이미지광고보다는 제품광고에 목을 맬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또 “그렇다고 홍보수단을 막아놓자니 경쟁에서 도태되기 십상”이라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여러 마케팅 툴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만 다시 한 번 점검해,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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