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부 7월 22일 세미나 마련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권태호)가 주최하는 ‘치과 의료분쟁의 예방과 대책 세미나’가 내달 22일 치과의사회관에서 개최된다.

지난해 소보원이 발표한 치과의료분쟁은 총 50건(12.3%)이다. 이는 정형외과(82건, 20.2%)와 내과(72건, 17.8%)에 이어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치과관련 의료분쟁이 해마다 늘고 있다.

하지만 의료인이 의료분쟁의 과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잘 알지 못해 환자와 직접합의를 하기 급급한 경우가 많다.

특히 합의 후에도 추가배상을 요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잦아 추가적인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서치는 예방에 초점을 두고 효과적으로 의료분쟁에 대처할 수 있는 세미나를 기획했다.

먼저 양승욱 고문변호사가 첫 연자로 나서 ‘사례로 살펴본 의료분쟁의 예방’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다.

양 변호사는 실제 접수됐던 사료 중 개원가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의료분쟁을 바탕으로 예방법을 소개한다.

이호천 고문변호사는 ‘의료분쟁의 실제적 대처’를 주제로 법률적 대처 방안을 알기 쉽게 설명할 예정이다.

서울지부 조영탁 법제이사는 “의료분쟁의 과실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공유하고자한다”며 “무엇보다 고문변호사의 연자로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150명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며, 치협 보수교육 2점이 인정된다.

내달 17일까지 서울지부 홈페이지(www.sda.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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