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법상 ‘임플란트 전문의’는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임플란트 과목을 별도로 취득한 것처럼 광고하는 곳이 적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만.

임플란트는 법정 진료과목이 아닌 치료방법 중 하나로 치과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시술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전문의’란 수식어를 따로 붙여선 곤란합니다.

그럼에도 정체불명의 ‘임플란트 전문의’가 넘실대면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감독당국의 발빠른 점검에도 불구하고 ‘뛰는 점검’ 위를 유유히 날아가며 고단수 ‘홍보편법’을 펼치니, 감독당국 ‘할아버지’라도 못당해낼 판.

허위·과장 광고를 막기 위해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시행해봤지만 영악한 편법들은 법의 테두리를 잘도 빠져나갑니다.

감독당국은 소비자들이 똑똑해질 것을 주문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전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신신당부 했는데요.

절대 부당광고에 혹하지 말라고, 여의주인줄 알고 덥석 물었는데 떫은 감일 수도 있다고.

‘봉숭아학당’
‘사람잡는’ 메르스가 경제숨통까지 옥죄려 합니다.

영화관은 텅텅 비었고 기획된 공연들은 줄줄이 취소됐으며 식당가엔 파리만 날립니다. 경기전망은 어둡고 소비심리는 위축됐습니다.

국세청은 메르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유예, 납세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메르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의료기관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고,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 중일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하거나 연기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뒷북과 불신의 콜라보레이션(?) 속에 우왕좌왕 나라 전체가 ‘봉숭아학당’ 같은 지금, 징수를 유예해주면 고사 직전의 경제가 기적처럼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 모르는 바 아니나 어줍잖게 호감 저격하려다 비호감 된서리에 몸서리 칠 수도…

납세유예 등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및 방문을 통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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