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상 완전틀니도 보험적용 … 임플란트 재료상한가는 현행대로 유지
치협 보험위 “임플란트 재료대 미청구 치과 의외로 많아” 주의 당부

연령확대로 10만여명 혜택 볼 듯

7월부터 임플란트와 틀니 보험대상 연령이 70세로 하향 확대됐다. 또한 그동안 보험적용서 제외되어 왔던 금속상 완전틀니도 이달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금속상 완전틀니 수가는 치과의원 기준으로 1,219,070원이 적용 받으며, 레진상 완전틀니는 1,051,350원으로 조금 인상됐다. 반면 7월부턴 부분틀니 수가도 1,279,060원으로 결정됐다.

또한 임플란트 보험 수가는 1,215, 680원이 적용된다. 임플란트 시술 행위료는 1,035,680원이 반영됐으며, 식립재료대(9만5천원-27만원)는 평균 18만원이 반영된 금액이다. 이중 본인부담금은 기존대로 50%가 그대로 적용된다.

복지부는 임플란트와 틀니보험 대상 연령확대로 10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이를 위해 9백억원 내외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7월부턴 만 65세 이상으로 보험대상 연령이 추가로 인하된다.

한편 지난해 논란이 됐던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는 2016년까진 현행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던 비급여 재료등재도 내년까진 그대로 인정하기로 했다.

치협 마경화 보험담당 부회장은 “당장 임플란트 재료대 상한가에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2016년 이후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재료대 상한가 등에 변화가 생길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치협 보험위원회는 임플란트 보험청구시 재료대를 별도로 청구하지 않는 치과가 의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경희 보험이사는 “임플란트 재료대 보험청구로 평균 9만원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누락하는 치과가 많다”며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