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치과계 관통할 두 가지 이슈?

치협, 17일 전문의제 공청회 예정 … 직선제 전회원 설문조사도 조만간 진행

하반기 치과계를 관통할 두 가지 이슈가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먼저 첫 번째 쟁점은 전문의 문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의료법 77조 3항에 대해서 위헌판결을 내렸다.

이로 인해 치과계에선 소수정예 유지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해석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헌재의 위헌판결로 다수개방 외통수에 걸렸다는 분석마저 나오고 있다.

따라서 치과계는 전문의제 고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당장 오는 17일 치협 주최로 공청회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여론수렴 절차에 돌입했다는 의미다. 이 자리엔 그동안 소수정예 고수를 주장해 왔던 건치와 치개협서도 패널참여가 예상된다. 그러나 공청회가 다수개방, 소수정예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기수련자들에 대한 경과규정 인정여부와 미수련자들을 위한 11번째 전문과목 도입이 큰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1번째 전문과목은 그 명칭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개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사안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대다수 GP들은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규정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굳이 11번째 전문과목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교정과 중심으로 기수련자들이 경과규정 인정을 포기할 가능성 또한 많지 않다.

결국 기수련자 경과규정이 인정될 경우 GP들도 11번째 전문과목을 포기할 수는 없다. 문제는 그 명칭이다. 대다수 GP들은 의과처럼 ‘가정치의전문의’ 명칭에 대해서 커다란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많은 GP들이 원하는 ‘통합치과전문의’는 이미 자격을 취득한 전문의 그룹과 보건복지부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진작에 나온 상태다. 그럼에도 2013년 1월 임시대의원총회서 큰 반대에 부딪혔던 소수정예 고수의견은 위헌판결로 힘을 잃었다. 이번 공청회서는 소수정예 사수 요구가 인기영합주의로 비쳐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동안 최남섭 회장은 ‘어떤 경우의 수에도 로드맵이 준비되어 있다’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지난 달 집행부가 지부장회의서 설명한 내용은 2013년 임시대의원총회 내용이 그대로 보고됐다. 최 회장의 ‘로드맵 발언’은 사실상 허언으로 끝났다. 오히려 집행부나 대다수 지부장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다수개방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GP들의 정서를 고려해 대놓고 다수개방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지부장들은 집행부가 구체적 안을 마련하여 지부장들을 설득해 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집행부는 지부장들이 다수개방 안건을 올린 후 집행부가 수용하는 모양새를 원하는 눈치다. 향후 책임론을 피해가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지금은 집행부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때다. 무작정 회원들의 다수의견에 따르겠다는 스탠스는 책임회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하반기 또다른 이슈는 선거제도 개선이다. 선거제도 개선은 사실상 직선제 도입여부에 대한 논의다. 최남섭 집행부는 내년 대의원총회에  집행부 안으로 직선제를 상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전회원 설문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설문조사 결과는 내년 대의원총회 표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비슷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서울지부가 이미 온라인을 이용한 설문조사에 들어갔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온라인 접속이 가능하기에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직선제 도입여부는 공청회보단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올 하반기엔 전문의제와 직선제 여론수렴 절차로 뜨거운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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