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복지부에 관련 정관개정 등 조치요구

간접비용 외 과도한 비용책정 실태 지적
치협, 복지부 4차례 시정요구에도 '묵묵부답'
감사원, 의료법 32조 의거 '치협 정관개정' 촉구
 

회비미납자에 대한 치협과 산하지부의 과도한 보수교육 비용 산정이 더 이상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지난 15일 ‘국가사무의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결과 보고를 통해, 치협의 보수교육 비용 산정기준을 문제 삼았다. 회비납부자와 회비미납자 간 과도한 비용차이를 지적한 것.

현행 의료인 면허신고제와 보수교육 업무지침(2013. 4월, 복지부)에 따르면, 보수교육 비용은 교육운영에 대한 실비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보수교육 비용과 회비납부를 연계하거나 회비 납부자와 미납자 간 차등부과는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직접적인 보수교육 비용 외에 간접비용을 회비 미납자에게 부과할 수는 있다. 이 경우 간접비용은 상근 보수교육 담당자의 인건비, 보수교육 운영부서의 운영비 등을 의미한다.

감사원은 “감사기간(2014. 6. 12 ~ 2014. 9. 4) 중 치협과 한의협의 보수교육 비용 부과실태를 점검한 결과,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165명에 대해 보수교육 비용으로 2,231만원을 과도하게 징수했다”며 “이에 대해 복지부는 각각 4차례, 2차례 시정요구만 하고는 2014년 9월 감사일 현재까지 치협과 한의협이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소속 협회의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수교육 비용을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보수교육 사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과 ‘의료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보수교육 비용을 차등부과하지 않도록 치협과 한의협 정관을 개정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치협(지부)은 지난해 4월 보수교육을 실시하면서 회비미납자 20명에 대해 보수교육 비용 933여만원을 과도하게 징수했다. 회비납부자 사전등록시 보수교육 비용 7만원에 비해, 회비미납자 사전등록시 보수교육 비용 40만원, 현장접수시 보수교육 비용 60만원 책정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