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2심서 판결 확정

법원이 거듭 간호조무사의 치아본뜨기는 의료법 위반임을 확정했다.

대전지법 제 2형사부(부장판사 이태영)가 지난 23일 의료법 위반 교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선고유예를 받은 치과의사와 간호조무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치아 본뜨기는 가의치나 임플란트 등 보철물의 정교한 제작과 정확한 진단을 위한 필수과정”이라며 “이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을 요구하는 치료행위의 일부로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어 “간호조무사가 치아 본뜨기 시술을 한 것은 진료 보조업무의 범위를 일탈한 행위”라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진행된 1심서도 재판부는 “치아본뜨기는 보건위생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면서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치과위생사에게 치아본뜨기를 하게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들은 보건위생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엄연한 진료 보조행위이며, 당시 의사가 같은 진료실에서 감독했다고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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