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의료법 77조 3항의 위헌 결정을 내렸다. 소수정예 원칙을 떠받치고 있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졌다. 이미 8% 소수정예 원칙은 무력해진지 오래다. 1차 의료기관 전문의 표방을 억제해왔던 77조 3항도 효력을 잃었다. 사실상 다수개방안을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답이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소수정예제를 고수하자’는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치과계바로세우기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상훈)는 지난 9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무조건적인 다수개방안이 논의의 전제가 될 순 없다’며 ‘다수개방안이 불가피하다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소수정예 고수를 위한 실천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재 과정서 만난 많은 개원의들도 생각보다 소수정예에 대한 미련이 강했다. ‘다수개방안’을 거부하는 정서는 아직 개원가에 팽배하다.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현 시점서 소수정예 원칙을 지키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카드는 거의 없다. 소수정예 고수를 주장하는 측도 막상 대책을 물어보면 명쾌한 답변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복지부는 현재 다수개방을 골자로 한 전문의제 입법예고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현 상황선 11번째 전문의 자격을 얻어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다수개방과 소수정예를 두고 논쟁할 시기는 지났다. 일선 개원의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전문의제를 政爭에 활용하려는 시도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뜻을 모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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