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의료법 국회통과 초읽기
심의기준 1차 위반도 업무정지
비급여 가격할인 금지도 포함

지하철, 버스 등 교통수단 내부광고 사전심의를 의무화하고 비급여 가격할인 광고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 의료법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복지부 개정의지가 강하고 국회 보건복지위도 무사히 거친 만큼, 6월 임시국회서 법사위 심의도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교통수단 내부광고도 심의대상에 포함된다. 또 비급여 진료항목의 가격을 할인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도 금지된다. 이로써 무분별하게 난립하던 교통수단 내부광고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사전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가 게재될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최대 업무정지 15일까지 처분수위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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