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제도 도입 3주년 기념 세미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이 창립 3주년을 맞아 지난 15일 백범기념관에서 ‘의료분쟁제도 도입 3주년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

‘의료분쟁 해결을 위한 감정의 역할’를 주제로 열린 이번 세미나에선 법원과 의료중재원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행 의료사고 감정 제도 전반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의료 감정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다.

1부에선 의료감정의 특수성과 바람직한 감정방향에 대해 살펴봤다.

▲ 의료중재원 박국수 원장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논의를 통해 감정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2부 ‘의료중재원 감정제도의 현황 및 발전방안(수탁감정 포함)서 발제를 맡은 김성수 의료중재원 비상임감정위원은 의료소송에서의 감정의 문제점과 의료중재원 감정절차의 장점,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짚어냈다.

김 위원은 “의료의 세부전문화와 복합적 진료과목을 포함한 의료사고의 특성 등을 고려했을 때 의료인 감정위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과가 아닌 경우 등이 존재하고,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전문성 부족한 점 등으로 인해 감정 결과의 신뢰도를 낮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차 개시 규정이 필요하고, 후유장애 확정, 자료수집 기간 등을 감정기관과 별도로 산정해야 한다”면서 “비의료인 감정위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의료인 감정위원을 현재 58명에서 100~200명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이경석 교수(순천향대 천안병원 신경외과, 대한의료감정학회)는 “능력있는 감정 의사를 육성하고 그에 맞는 대우를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의료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출 수 없는 의사들에 의해 대부분의 감정이 이뤄지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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